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4339 결재일자 2017.1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29호 시 민 주무관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최기홍 代임지훈 엄의식 김용복 류경기 12/25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12.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성백진 의원 발의로 가결된「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조례 제정경위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 2017. 12. 4. : 성백진 의원 발의 ○ 2017. 12. 18.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 2017. 12. 20. : 제277회 정례회 가결 ?? 제정안 내용 ○ 제안 취지 - 최근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고령층 뿐만 아니라 실업, 건강, 이혼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년층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이 필요함 ○ 주요내용 -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안 제1조) -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수립한 예방계획 및 추진 실적을 시의회에 매년 보고(안 제4조) - 지원대상자에게 시행할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구 및 기관·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현 실태 및 제정이유 ○ 도시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기존 가족?마을중심 사회적관계망이 단절됨에 따라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전통적인 가족과 마을의 돌봄 기능이 약화됨에도 아직 그 기능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른 현상 ○ 고독사 통계상 연령별 비율이 50대가 가장 많고(35.8%), 그 다음으로 40대가 21%로 나타나 전 연령층에 대한 고독사 대책 필요 < 고독사 연령별 비율 >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상 연령 불상 비율 3.1% 9.9% 21% 35.8% 19.8% 7.4% 1.2% 0.6% 1.2 % ○ 사회적 단절위기 상태에 놓인 중·장년 1인 가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고독사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등 ?? 검토의견 : 수용 ○ 최근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되는 본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함 ○ 본 조례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간 사회적 관계형성사업 내용과 고독사 비율이 높는 중장년층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 임 :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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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희망복지지원과-24339
D000003245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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