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강서소방서(예방과장) (경유) 제목 2018년도「보이는 소화기」설치 예정지 및 소요량 재조사 결과보고 1. 예방과-25814(2017.12.04.)호“2018년도 ”보이는 소화기“설치 예정지 및 소요 량 재조사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보이는 소화기 설치 예정지 및 소요량 재조사 대상에 해당없음을 보고합니다. 끝. 화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임철수 3팀장 代임철수 센터장 12/21 김용정 협조자 시행 화곡119안전센터-5810 ( ) 접수 ( ) 우 03935 / 전화 2602-0119 /전송 2694-6119 / amerg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08830
202109260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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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119안전센터-5810
D000003243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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