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지형도면 고시 1. 서대문구 도시관리과-13275호(2017.12.19.)와 관련입니다. 2. 서대문구청장이 요청한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017년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2017.11.28.) 결과 “수정가결”됨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 1부. 끝. 주무관 전정훈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박기범 주거사업기획관 12/20 김승원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50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goindol9@seoul.go.kr / 부분공개(5)
14308824
20210926040526
본청
주거사업과-15096
D000003242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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