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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3183 결재일자 2017.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외재 오창원 서병철 12/07 전효관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12.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행사개요 ?? 일시/장소 :’17.11.29.(수) 10:00~12:30 (2시간 30분) /시청 3층 대회의실 ?? 내 용 : 기본계획(안) 설명, 전문가 토론, 참가자 질의 및 답변 등 ?? 참 석 자 : 100여명(서울시 인권위원, 시민, 인권단체, 인권전문가, 공무원 등) ※ 서울시 인권위원 : 9명 참석 - 최영애 위원장, 홍성수 기본계획 소위원장, 정문자 인권정책 소위원장, 박찬운 교육협력 소위원장 김덕진, 석원정, 박김영희, 김희진, 장용관 위원 ?? 주 최 : 서울특별시 ?? 행사진행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5’ ?개 회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경과보고 인권담당관 10:05~10:10 5’ ?인사말씀 인권위원장 최영애 10:10~10:35 25’ ?기본계획안 설명 연구책임자 이 현 재 10:35~11:45 70’ ?토 론 진행 : 좌장 인권위원 김덕진 11:45~12:25 40’ ?질의 응답 (인권위원 등) 진행 : 좌장 12:25~12:30 5’ ?총 평 좌장 12:30 ?폐 회 인권담당관 Ⅱ 개최결과 ?? 총 평 (좌장 : 김덕진 인권위원) ○ 인권관련 부서와 분야별 인권센터가 별도로 있는 상황에서 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 인권센터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음. 오늘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관련 부서에 잘 전달하는 역할도 하도록 하겠음. ○ 그동안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활동기간에 비해 많은 역할을 해왔다 하더라도 인권위원회의 자리매김과 위상확립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과정을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할 부분임. ○ 적절한 토론시간이나 질의응답시간 등 형식이나 절차도 중요하므로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신경써서 준비했으면 함. ○ 오늘 논의된 기본계획(안)에 대한 지적사항을 잘 반영하여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최종안이 나올 수 있도록 격려했으면 함. ?? 세부 개최결과 < 주요 행사장면 > 최영애 위원장 인사말씀 이현재 연구책임자 기본계획안 설명 패널 토론 질의 응답 ① 인사말씀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오늘 이 자리는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중요한 자리임.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며 토론자 등 참석해 주신분들께 감사드림. ② 토론자 주요의견 ○ 홍성수 (서울시 인권위원회 기본계획 소위원회 위원장) ??기본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립하느냐 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며 그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도 3차 기본계획 수립 시 참고할 중요한 부분임. ??전체적으로 서울정도의 대도시에서는 이주민 부분을 포함한 다양성, 포용, 소수자 사회통합 이런 가치들이 기본계획 전면에 나올 필요있음. ??서울시 직접 소속기관 외에 서울시와 계약관계나 사무위임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들에까지 인권을 고려한 정책을 펼칠 필요있음. - 성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을 고려한 계약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방향성만 가지고서는 안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전략 필요함. ○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비전에서 ‘참여’가 있는데 특히 시민들이나 인권계층의 참여와 협치를 증진하는 과제에 대한 보완 필요 ??포용문화 혹은 차이존중, 인권문화 확산 관련 추진과제들은 일반적이거나 상시적인 과제가 아니라 상황과 현실에 맞는 문제해결 과제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가 모범을 보여야 할 부분이고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정량적 목표 제시가 필요하며 담당부서가 집행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명료하게 보완 필요 ??인권담당관과 인권관련 부서들이 따로 있는데,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인권담당관의 역할 정립을 위해 인권관련 부서들의 계획들을 단순히 수합하는 것과는 별도로 종합적인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필요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어떤 일을 해야할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박한희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가장 열악하고 인권을 침해받는 위치에 있는 성소수자 인권을 도시정부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사람의 인권을 같이 다루겠다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 ??‘성별중립화장실’ 호칭을 ‘모두를 위한 화장실’로 변경 필요 ??‘소수자’에 대한 추진과제와 관련, ‘성소수자’관련 과제를 별도로 앞으로 두고, 성소수자 뿐만아니라 장애인, 이주민, 여성, 노숙자 등 다양한 소수자 관련 과제들을 다루었으면 함. ??1차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 드러났으면 함(1차 기본계획 성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 등). ??실제 실·본부·국 담당부서와 공무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인권의식 기본교육과 더불어 각 과제들을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담았으면 함. ○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기존의 타 부서 인권정책과 무엇이 다른지 등 정체성과 방향에 대한 고민 필요 ??서울시와 지역사회 공동체 간 장애인을 시민으로서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 대한 인식의 차이 고려하여 장애인 인권정책 제시 필요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적 소수자(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호명, HIV감염인 의료차별에 대한 인권가이드라인 필요 ??장애인 인권센터 역할 강화 필요(제도적 공백에 대한 의견개진, 조사권 강화 등). ??탈시설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엄격한 평가 병행 필요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 아동 중에서 장애청소년이 있을 수 있다는 경우와 같이 복합차별사안에 대한 고민을 기본정책 방향에 포함시킬 필요있음. ??‘자살률을 현격하게 줄여가는 도시’ 관련, 청소년 외에 대상의 다각화·전문화, 소수자 자살의 특성 파악, 기존 민간자원과의 적극적인 연계 노력 필요 ??재가장애인 중에서 가정폭력이나 학대경험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원 필요 ○ 이성택 (국가인권위원회 기획혁신팀장) ??국가나 기업과 달리 지자체 업무는 미시적으로 안 보이는 과정에서 특히 대민서비스 하는 과정에서 안 보이는 인권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시역할을 지자체 인권위원회 등 지자체 인권기구가 해야 할 필요있음. ??차별과 혐오에 대한 극단의 조치가 국가차원이든 지자체차원이든 필요한데, 기본계획에 그 부분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면에서 매우 공감이 됨. ??인권정책이 개별적으로 있는 것과 이것을 아우르는 기본계획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포괄하는 것은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 이런 시도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제대로 작동하고 개별업무들이 제대로 평가되고 적용된다면 향후 2차 기본계획에 대한 좋은 평가가 나올거라 생각됨. ○ 김정아 (성북구 인권센터장) ??기본계획 수립을 연구용역으로 하든 직접하든 초기에는 어디부터 큰 그림을 잡아야 하는지가 중요하고, 다음으로 중점적으로 무엇을 해야 행정이 인권적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수정할 수 있을까를 포착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지자체의 경우 최일선에서 주민전달체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인권적으로 들여다 보고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기본계획에서 나와야 할 필요가 있음. ??지방분권의 핵심 작동원리 속에서 어떤 업무와 사업들을 좀 더 인권적으로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과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하며, 그것이 공무원들에게 규범화된다면 혁신적인 인권도시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임. ○ 신인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1차 기본계획의 세부사업이 2차에서는 추진과제(핵심과제)로 구성된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시민(거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움. ??1차 기본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있고 2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여러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 과정에서 도출된 함의들이 조금 빠져있는 바, 그런 함의들이 실제로 2차 기본계획에는 어떻게 담겼는지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전달될 필요있음. ??기본계획 수립시 백화점식 나열방법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마지막 부분에는 사업추진부서 중심이 아니라 수혜자입장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여 제시 필요 ③ 청중 주요의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관련부서와 소통이 필요하며, 실행자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량할 수 없는 계획이라면 말잔치에 불과함. ??소수자에 대한 혐오, 편견, 차별 개선정책 추진내용 관련, 사회적 약자로서의 소수자에 왜 아동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의문인 바, 서울시가 포용하는 인권도시로서 인권정책 수립시 아동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 아동에 대한 혐오부분에 대해 어떻게 녹여낼 지에 대해 고민바람. ??광역지자체에서 인권기본계획의 중요정책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위계적인 행정구조하에서 지자체(자치구)와 인권정책들에 대한 간담회 한 번 없이 인권기본계획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고민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인권위원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음. ??교인의 입장에서, 성소수자 문제가 걸림돌이므로 시민이라고 뭉뚱그리지 말고 대상을 특정화해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나 자료, 방법 등을 개발했으면 함. Ⅲ 향후 추진일정 ○ 최종보고회 : ’17. 12. 11.(월) ○ 인권위원회 심의 : ’17. 12. 22.(금) ○ 기본계획 발표 : ’18. 1월. Ⅳ 행정사항 ○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 : 2시간 ※ 시 공무원 참석자 명단 : 따로붙임. 붙임 : 공청회 언론보도 현황 1부 <붙임>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언론보도 현황 ?? 보도현황 : 16개 보도 연번 보도제목 보도매체 보도일 1 서울시, 소수자 차별 개선 추진...2차 인권기본계획 공청회 뉴시스 11. 27. 2 동성애 옹호논란에 좌초된 서울시 인권정책...이번엔? 뉴시스 11. 27. 3 서울시 2기 인권정책 밑그림 짠다...29일 공청회 뉴스1 11. 27. 4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업코리아 11. 27. 5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시민공청회 개최 아시아 투데이 11. 27. 6 서울시, 2차 인권정책 밑그림 만든다...29일 시민공청회 메트로 11. 27. 7 서울시 2차 인권정책 밑그림 착수...내일 시민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 아시아 투데이 11. 28. 8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위한 공청회 개최 국제뉴스 11. 28. 9 서울시 내년 초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발표 29일 의견수렴 공청회...“생활 속 인권 실현하는 도시공동체” 매일노동뉴스 11. 28. 10 서울시 새로운 인권정책은?...공청회 열어 각계 의견수렴 데일리안 11. 28. 11 서울시, 2차 인권정책에 ‘성소수자 차별해소’ 담는다 연합뉴스 11. 30. 12 시민의견 반영해 서울 인권정책 만든다 tbs 11. 30. 13 서울시 2차 인권정책에 ‘성소수자 차별 개선 정책’ 포함 공감신문 11. 30. 14 市 인권정책에 ‘性소수자 차별개선’ 담는다 문화일보 11. 30. 15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성소수자 혐오?편견?차별 개선 정책 포함 메디컬 투데이 12. 1. 16 서울시, 인권정책으로 ‘성중립 화장실’ 설치계획 발표 크리스천 투데이 12. 1. ?? 주요보도 ◇ 서울시 2차 인권정책 밑그림 착수 (아시아투데이, 2017. 11. 28자) 서울시는 29일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인권위원회·인권전문가·인권단체·일반시민·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시는 공청회를 통해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을 제시하고 기본계획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다음달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해 내년 1월 시민에게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제1차 기본계획(2013~2017) 때는 인권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원칙을 제시했다.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지난 5년 간의 인권 변화를 반영해 시민생활 인권확대·인권친화적 도시공간 조성·차이존중의 인권문화 확산·인권제도 및 협치강화를 정책목표로 한다. 기본계획에는 서울시 인권정책의 비전·방향·정책목표와 그에 따른 추진과제 등이 포함돼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 인권수준 한단계 도약을 위한 제2기 인권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市 인권정책에 ‘性소수자 차별개선’ 담는다(문화일보, 2017. 11. 30자) 서울시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개선정책을 담았다. 그러나 성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이름에는 ‘소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기독교계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29일 공청회를 열어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5년마다 세우는 것으로, 이번 계획은 1차 기본계획(2013∼2017)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인권 기본계획은 성 소수자 인권 관련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될지가 관심사였다. 서울시가 3년 전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었던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성 소수자 관련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시는 2차 계획에 공공시설에서 성 소수자 행사 대관을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시 차원의 지침을 마련해 차별을 막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정책명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편견·차별 개선정책 추진’이다. ‘성 소수자’라는 용어 대신에 ‘소수자’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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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참석자 명단(시 공무원-공무원증 태그)(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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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3183 생산일자 2017-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외재 (02-2133-6387) 관리번호 D000003228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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