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태공원과-1917 결재일자 2017.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공원과장 공원부장 서은교 代서은교 06/29 문길동 협조 주무관 장창수 『한강 이촌권역 자연성회복사업』 실정보고사항 검토 보고(7회)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6. 한강사업본부 (생태공원과) 『한강 이촌권역 자연성회복사업』 실정보고사항 검토 보고(7회) 『한강 이촌권역 자연성회복사업』시행중 공사감독 부서인 시설관리공단의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공사감독3처-5324(2017.06.28) 현장 실정보고(제7회) 공사개요 공 사 명 : 한강 이촌권역 자연성회복사업 공사기간 : ‘16. 2.29.~’17.12.19.(2차 ‘17. 2. 1~’17.12.19) 도 급 비 : 총차 3,465,200천원(2차 1,560,990천원) 도 급 자 : 임원개발(주) 대표 이대성 감 독 청 :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실정보고 검토 현장실정 보고내용 토목 비다짐 성토 계획고(약 1~6m) 도면과 조경 마운딩 계획고(약 1m) 도면이 서로 상이하여 설계용역사(동부엔지니어링(주)) 및 우리본부 의견에 대한 보고임. 가. 추진내용 ▶ 설계사(동부엔지니어링(주)) 의견조회 답변(2017.05.11.) - 답변내용 : 현재 반영된 토목 비다짐 성토 계획고(약 1~6m)는 조경 마운딩 구간, 본부 등과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도서 오류사항으로 성토구간은 조경 마운딩 도면(약 1m)을 준용하기 바람. ▶ 한강사업본부 의견 회신 (2017.05.22.) - 회신내용 : 조경과 토목의 상이한 마운딩 높이 부분은 설계사 의견대로 조경 마운딩 도면(약 1m)을 준용하고, 저수호안 사석부에 호안 경관개선을 위한 초화류 등 빠른식생을 위해 사석 상단부 복토 등의 방안 검토 바람. 나. 현장실정 사항 공정 현 황 실정보고 내용 검 토 결 과 비고 토공 •토목 비다짐 성토계획고(약 1~6m)와 조경마운딩 계획고(약 1m)가 상이함 토목성토 도면 조경마운딩 도면 •계획고 상이부분은 설계용역사 의견 및 한강본부 의견 결과 설계오류로 조경도면의 계획고에 맞춰 시공 •토목 비다짐 성토계획고 변경에 따라 잔토 발생 - 계획고 변경 · 당초 약1~6m ⇒ 변경 약1m - 잔토 발생 · 당초 2,486㎥ ⇒ 변경 18,520㎥ 설계오류에 의한 성토계획고 상이로 조경도면의 계획고에 맞춰 시공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한강조망 및 배수처리 등) 실정 검토 사항 •산책로 호안머리공 콘크리트깨기 물량변경에 따른 토공물량 조정 •흙깎기:당초22,843㎥⇒변경21,601㎥ 감)1,242㎥ •되메우기:당초5,194㎥ ⇒ 변경6,875㎥ 증)1,681㎥ - 잔토 감소 : 1,681㎥ 기 실정보고(‘16.12.14)된 사항으로 정산 •저수호안 사석부에 호안 경관개선을 위한 초화류 등 빠른식생을 위해 사석 상단부 복토 등 방안 검토 (‘17.05.22.) 사석상부 토사 채움 •현장의 잔토는 자갈섞인 호박돌 등을 포함하고 있어 복토시 사석공극 채움으로 조립율 향상과 야생초화류 식생에 도움될 것으로 사료됨 ○ 발생잔토 재활용 : 총 3,419㎥ - 저수호안 사석부 복토 : 1,808㎥ · B=4m, L=1,130m, t=0.4m - 자전거도로 법면 성토 : 1,250㎥ · B=3~4m, L=660m, t=0.5m - 관찰지 되메우기 : 361㎥ 사석 상단부 복토는 야생 초화류의 조기식생으로 경관향상과 사토발생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본부 검토요청 사항 다. 최종발생 잔토량 : 13,420㎥ 증)10,934㎥ 계획고 변경 호안머리공 재활용 최종 잔토량 증)18,520㎥ 감)1,681㎥ 감)3,419㎥ 13,420㎥ 개략공사비 변경내용 총차 개략공사비 (단위 : 천원) 구분 최초계약 (도급금액) 변 경 금 액 변경금액 비고 전회 금회 계 도급비 3,315,472 230,867 240,000 470,867 3,786,339 공급가액 3,014,066 209,879 218,182 428,061 3,442,127 부가세 301,406 20,988 21,818 42,806 344,212 보고자의견 실정보고사항 검토결과 내용이 타당하므로 공단감독부서로 실정 검토내용과 같이 승인 통보하고 추후 설계변경시 물량 증·감 사항에 대해 정산처리하고자 함. 붙 임 : 시설관리공단 실정보고 관련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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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태공원과-1917
D000003058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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