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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완료보고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5689 결재일자 2017.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임태복 代백상희 12/27 서대훈 협 조 주무관 유정하 2017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완료보고 2017. 1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17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완료보고 ‘17년도 20개 자치구와 시행한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사업완료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도시빛정책과-1670, ‘17.1.20) ?? 사업효과 분석 및 점검 계획(도시빛정책과-15137, ‘17.12.8) 2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대 상 : 용산구 등 20개 자치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 단일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자치구 (구비 미확보 자치구 : 금천구, 마포구, 종로구, 중구, 송파구) ? 규 모 : 빛공해가 발생하는 노후 확산형 보안등 3,000등 이상 개선 확산형 나트륨 광원 보안등 → 컷오프형 LED광원 보안등 ? 기 간 : 2017. 02. ~ 2017. 12. ? 사업비 : 4,022백만원(시비 790백만원, 구비 3,232백만원) - 예산확보액, 개선필요 등 수, 빛공해 민원처리 건 수 등을 고려하여 재배정 (구비확보(51%), 교체필요 등 수(25%), 민원처리 건 수(24%)) 3 사업결과 ?? 사업대상 : 종로구 등 20개 자치구 ? 자치구별 사업 내역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교체실적 (개) 비 고 합 계 시 비 구 비 합 계 시 비 구 비 자치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동작구 성북구 ? 시비 재배정 예산 790백만원 중 790백만원을 집행(100%)하였으며, 교체완료 ?? 빛공해 개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상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설물 중 -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주거지연직면조도 10lx이하로 개선 ?? 안전조도 확보 ? 취약계층(여성 등)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야간환경 개선 - 평균 노면조도 10lx 이상으로 개선 ?? 에너지 절약 ? 저효율 고용량 나트륨(메탈) 광원을 친환경 LED조명으로 교체 - 보안등 교체로 연간 에너지 ?? 개선 현황사진 개선 前(강남구) 개선 後(강남구) 개선 前(강서구) 개선 後(강서구) 4 효과분석 ?? 대 상 지 : 종로구 등 20개 자치구 보안등 개선사업 현장 ○ 분석대상 : 사업완료 자치구별 5개소 선정(총 100개소) ?? 분석기간 : ‘17.12.1(월)~‘17.12.21(화), 18:00~23:00 ?? 인력구성 ○ 인공조명 분야 전문가 합동 현장방문 점검 및 자문 수행 - 서울시(도시빛정책팀장 등 6명) - ?? 주요 분석 사항 ○ 보안등으로 인한 주택가 빛공해 해소 분야 - 개선 후 보안등 전사광, 후사광 등 빛공해 요소 점검 ? 기존 확산형 나트륨 광원 100w 보안등을 컷오프형 LED 50w 보안등으로 교체결과, 창문연직면조도가 빛방사허용기준 10lx이하로 적합하게 측정됨. → 사업 시행으로 보안등으로 인한 주택가 빛공해 해소 효과 우수함. ○ 주택가 취약지역 조도개선 효과 - 음영지역 없는 조도개선 향상 및 시인성 증대 여부 ? 현재 주택가 조도 3∼5룩스에서 사업 후 바닥면 조도 측정결과 15∼20룩스로 음영지역 없이 균일하게 조도가 향상 되었음. → 주택가 취약지역 조도가 개선되어 각종 범죄 예방 등 효과 우수. ○ 에너지 절감 효과 - 기존 나트륨(메탈할라이드) 광원 보안등 대비 에너지 절감량 산출 ? 나트륨 100w 보안등은 연간 전력량의약 50%가 절감되었으며, 전기요금은 효과 → 친환경 저용량 고효율 LED조명 사용으로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실현. ○ 주민 만족도 확인 - 사업대상지 시민의견 청취 및 설문 등 ○ 기타사항 ① 도로면 균제도 향상 - 사업 시행으로 평균조도가 향상되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는 빛환경이 형성되었으나, 보안등 설치 경간이 길고 일부 음영지역이 있는 곳은 균제도 향상을 위해 추가 보안등 설치가 필요함. ② 주택가 여건에 맞는 광원 색온도 선정 - 주택가 야간환경을 고려해 차분하고 따뜻한 광원 색온도 선정필요. ③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바닥면 조도가 일부 장소에서는 초기 조도임을 고려하여, 광속감소율, 보수율 등을 지속적으로 측정·분석·관리가 필요 ○ 효과 분석사항 활용계획 - 금회 분석 사항을 ‘18년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 빛공해 방지, 야간 안전보행환경 조성, 에너지 절약 등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을 도시빛정책에 활용 5 예산지출 ?? 측정 및 자문 수당지급 ○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 행정사항 ?? 시간외 근무 ○ 야간 사업대상지 점검자 시간외 근무 수기 인정(1일 4시간) ?? 2018년 사업 대상지 파악 - 25개 자치구 대상 ‘18년 사업 수요조사 : ’17.12.29. 붙임 : 조사분석표 및 검토 의견서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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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완료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5689 생산일자 2017-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태복 (02-2133-1927) 관리번호 D000003247664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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