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사무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문서번호 평생교육과-6724 결재일자 2017.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대학운영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아름 이청우 代김유성 12/27 주용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사무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2017. 12.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사무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과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추진경과 ○ ’17. 9. 4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17. 9.20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 ○ ’17.12.15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유형 : 신규, 시설위탁 ○ 수탁기관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시 설 명 :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캠퍼스 ○ 소 재 지 : 종로구 송월길 52 ○ 시설규모 : 연면적 1,485㎡(지하1층~지상3층) ○ 시설용도 : 강의실, 세미나실, 다목적홀, 사무공간 등 ○ 위탁내용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 본부 및 권역별 캠퍼스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 학점은행제 및 교육과정 자문단 운영 - 학습자 모집·관리 및 강사 관리 풀 구축·운영 - 대학 연계 시민대학 및 민간단체 네트워크 공모사업 운영 - 교육과정 정보 제공 및 서울자유시민대학 대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 - 캠퍼스별 시설 관리·운영, 보안·안전 관련 제반사항 등 ○ 위탁기간 : 3년(’18. 1. 1. ~ ’20.12.31) ○ 사 업 비 : ※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 협약서 심사 주요내용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표준협약서) 준용 및 법률지원 담당관 계약심사단 심사결과 반영 ※ 붙임 1 : 심사의견 반영 내용 비교표 수정조항 유형 수정사유 제8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및 제20조(협약의 해석) 수정 ▶ 지방보조사업을 규율하는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는 본 협약과는 무관하므로 삭제 제17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규정 준수 ▶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뿐만 아니라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함 제21조(협약의 효력 등) 수정 ▶ 수입금의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유지되어야 하므로 관련 문구 추가 제14조(협약이행의 보증) 신설 ▶ 민간위탁 조례 제13조 제2항에 의거 수탁기관은 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는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절반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은 보증금의 지급을 지급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관련규정 신설 ?? 협약서 주요내용 조항 제 목 주요 내용 1 목적 협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규정 2 위·수탁사무 위·수탁사무, 위·수탁재산(붙임1), 위·수탁사무 조정 3 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 사업기간 조정 4 수탁재산의 관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및 수탁사무외 용도로 사용금지, 재산 현황 변경시 승인, 수탁재산 손해발생시 배상책임, 협약 이후 설치· 구입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 지적재산권 취득 시 시의 권리에 포함, 매수청구권 및 제3자에게 권리설정·양도·전매·대여·교환 및 관리위탁 금지, 정기적 점검 및 결과 제출 5 사업계획 사업 및 운영계획서 제출·승인, 기구·인력 계획, 근로조건 포함 6 사업의 수행 성실의무, 사무편람 작성·비치, 사무처리 지연 및 부당행위 금지, 공정한 기회 제공 및 부당한 차별 금지, 특정 종교 명칭 사용 금지 7 근로약정이행 등 노동 관련 법령 준수 및 근로약정 이행, 고용승계 노력 8 관계법령 등의 준수 관계법령 및 지침 등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등 준수 9 사업비 지급 및 집행 분기별 또는 월별 지급, 금액은 시의 예산과 수탁기관 사업계획 등 고려하여 시가 결정, 목적 외 사용금지, 별도 계좌 개설, 회계책임자 임명 등 10 수입금의 징수·처리 이용료·수수료·비용 징수 및 승인, 이용료 등 사용 및 관리 11 정산 및 반납 매분기 정산서 제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회계년도 정산서 제출), 위탁만료 또는 해지 시 잔액 반납, 만료일 또는 해지일까지 채무전액 변제 12 지도·점검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 자료제출 의무, 위법·부당 시 시정요구 및 시정조치, 재계약시 활용 13 종합성과평가 성과목표 설정, 위탁만료 90일전 종합성과평가 실시, 평가점수 60%미만 시 재계약 금지 14 협약이행의 보증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단 지방계약법상 협약보증금 면제대상에 해당될 경우 지급확약서로 갈음 가능 15 보험가입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 가입, 보험증권 제출 16 지위이전, 제3자 위탁금지 협약 및 사업에 관한 지위 제3자 이전 금지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17 민·형사상 책임 사건·사고시 민형사상 책임 18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해지 등의 사유, 해지 등의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9 수탁재산등의 원상회복 위탁만료 또는 협약의 해지 시 수탁재산 원상회복 및 반환 20 비밀유지의무 협약 이행과 관련한 기밀사항, 관련 정보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21 협약의 해석 관련법령 등 준용, 해석 차이에 대한 상호협의, 관할 법원 22 협약의 효력 등 위·수탁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효력, 민형사상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등 예외규정, 수탁법인 명칭시 대표자 변경시 보고 ?? 향후계획 ○ 협약서 공증 : ’17.12.28한 ○ 위탁사업 시행 : ’18. 1월 ~ ○ 사업계획 제출(진흥원) : ’18. 1.17(수)한 ○ 사업비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17.12 ~ ’18. 3. ○ 민간위탁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 ’18. 1월 ~ 붙임 1. 계약심사단 협약서 심사결과 반영 내용 비교표 1부. 2. 서울자유시민대학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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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계약심사단 협약서 심사결과 반영내용 비교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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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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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사무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6724 생산일자 2017-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아름 (02-2133-3991) 관리번호 D00000324695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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