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소사용료 세입 조치(‘17. 7월~12월) 한강공원 장소사용 승인에 따른 사용료(‘17. 7월~12월)를 아래와 같이 세입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한강공원 장소사용료 나. 기 간 : 2017. 7. 27. ~ 2017. 12. 17. 다. 금 액 : 금23,093,170원(금이천삼백구만삼천일백칠십원) 라. 납 부 자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23건 마. 세입과목 : 장)세외수입 관)경상적세외수입 항)사용료수입 목)기타사용료 바. 세입 조치방법 : 납입고지서 발급 후 고지서에 의거 시금고인 우리은행에납입조치 붙? 임 : 장소사용료 내역(‘17. 7월~ 12월) 1부. 끝. 주무관 김일환 운영총괄과장 代김용광 운영부장 12/27 최규해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995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kih0130@seoul.go.kr / 부분공개(7)
14302776
20210926041811
본청
운영총괄과-9956
D00000324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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