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소사용료 세입 조치(‘17. 7월~12월)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소사용료 세입 조치(‘17. 7월~12월) 한강공원 장소사용 승인에 따른 사용료(‘17. 7월~12월)를 아래와 같이 세입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한강공원 장소사용료 나. 기 간 : 2017. 7. 27. ~ 2017. 12. 17. 다. 금 액 : 금23,093,170원(금이천삼백구만삼천일백칠십원) 라. 납 부 자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23건 마. 세입과목 : 장)세외수입 관)경상적세외수입 항)사용료수입 목)기타사용료 바. 세입 조치방법 : 납입고지서 발급 후 고지서에 의거 시금고인 우리은행에납입조치 붙? 임 : 장소사용료 내역(‘17. 7월~ 12월) 1부. 끝. 주무관 김일환 운영총괄과장 代김용광 운영부장 12/27 최규해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995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kih013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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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소사용료 세입 조치(‘17. 7월~12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9956 생산일자 2017-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일환 (02-3780-0812) 관리번호 D00000324753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