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경유) 제목 체납처분면탈범 항고장(원태, 김아)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03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다음의 자들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았으나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장을 제출하오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항고인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 사업자번호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나. 피항고인 : 체납자 및 배우자 - - 다. 항고사유 : 자금전달내역 확인 등 붙임 1. 항고장 1부. 2. 체납자조사서 1부. 3. 증거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양충승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12/27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03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5 /전송 02-2133-1038 / swycs@seoul.go.kr / 부분공개(6)
14302384
20210926041811
본청
38세금징수과-30342
D000003247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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