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납처분면탈범 항고장(원*태, 김*아)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경유) 제목 체납처분면탈범 항고장(원태, 김아)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03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다음의 자들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았으나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장을 제출하오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항고인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 사업자번호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나. 피항고인 : 체납자 및 배우자 - - 다. 항고사유 : 자금전달내역 확인 등 붙임 1. 항고장 1부. 2. 체납자조사서 1부. 3. 증거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양충승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12/27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03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5 /전송 02-2133-1038 / swycs@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9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항고장.hwpx

    비공개 문서

  • 항고장 체납자조사서.hwpx

    비공개 문서

  • 증거자료(원성태 김진아).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체납처분면탈범 항고장(원*태, 김*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0342 생산일자 2017-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충승 (02-2133-3455) 관리번호 D000003247288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