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 공공한옥 협약만료일 안내(1차) 1.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운영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그동안 운영자께서 위탁운영해 온 공공한옥 협약만료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퇴거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협약만료일 이후 운영시에는 무단점유로 간주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 점유 사용에 따른 변상금(기존 사용료 1.2배)이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위치 규모(㎡) 현재용도 협약만료일 향후용도 대지 건물 ※ 공공한옥 자문회의 결과(‘17.11.2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한샘 한옥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조성과장 12/27 代이성호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140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4301929
20210926041811
본청
한옥조성과-14049
D000003247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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