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법규 위반사실 통지에 따른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

관악소방서 수신 서울관악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사실 통지에 따른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및 영수증 3. 위와 관련하여 관악소방서 의 응급환자 병원이송 중 불가피한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명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차종 및 차량번호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내용 및 법규 사 유 관악소방서 봉천119안전센터 2017. 12.13. 14:48 관악구 은천로69 (현대시장R-> 은천길입구R 도로교통법 제17조3항 구급출동 후 환자 병원이송 중 불가피한 속도위반 붙임 1. 교통과태료 통지서 1부. 2. 교통과태료 면제요청서 1부. 3. 근무일지 1부. 4. 출동지령서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석진우 진압1팀장 천만필 센터장 12/27 조중길 협조자 시행 봉천119안전센터-6270 ( ) 접수 ( ) 우 08706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202 신림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74-0119 /전송 02)878-2069 / 20111122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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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통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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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과태료 면제요청서(관악 6-2호)(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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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일지(12.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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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통법규 위반사실 통지에 따른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봉천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봉천119안전센터-6270 생산일자 2017-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진우 (02)874-0119) 관리번호 D000003247217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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