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고덕강일 보금자리 주택지구 관련”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예치 관련보고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4029 결재일자 2017.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이흥규 김상국 12/27 하재호 협조 “서울 고덕강일 보금자리 주택지구 관련”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예치 관련보고 2017. 1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서울 고덕강일 보금자리 주택지구 관련”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예치 관련보고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설계비를 예치하겠다 하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코자 보고합니다. Ⅰ 복구설계 승인현황 □ 신 청 인 : 서울주택도시공사(국토교통부장관의 代) □ 승인일자 : 2017.11.28.(화) □ 승인내용 ○ 복구기간 : 2017.11.28. ∼ 2020.12.31. ○ 복구대상지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100 등 168필지 ○ 복구설계 주요사항 - 토 공 : 절취 및 성토 - 구조물 공사 : 우수관 설치 등 10종 - 사면보호 공사 : 독일가문비등 16종 식재, 종자파종 ○ 복구설계 승인조건 : 붙임 Ⅱ 복구대상 면적 및 복구비 예치 □ 복구대상 면적(세부내역 붙임 1 참조) 구 분 복구대상면적 비 고 계 복구면적 복구 외면적 면 적 (㎡) 계 236,169 138,152 98,017 보전산지 235,870 137,975 97,895 준보전산지 299 177 122 □ 복구비 예치 및 면제 ○ 복구비 예치자 : 서울주택도시공사(국토교통부의 代) ○ 복구비 예치 및 면제액 : 세부내역 붙임 1 참조 구 분 산지복구비 예치 및 예치 외 금액 비 고 계 예 치 액 예치 외 금액 산 지 복구비 (원) 계 1,191,157,000 695,396,000 495,761,000 시설비 1,173,769,000 678,008,000 495,761,000 감리비 17,388,000 17,388,000 ○ 납부방법 : 현금예치〈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설계부-3491(2017.12.18.)호)〉 ○ 납부기간 : 복구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보증기한 : 2021.12.31.까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제4호) Ⅲ 보고자 의견 □ 붙임 복구비 예치통지서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보내고자 함. Ⅳ 따로붙임 1. 복구비 예치통지서 1부. 2. 산지복구비 산정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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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22.) 복구비 예치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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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21.) 고덕강일 산지복구비(감리비 포함) 산정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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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덕강일 보금자리 주택지구 관련”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예치 관련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4029 생산일자 2017-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흥규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32472889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지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