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26차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8396 결재일자 2017.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박정석 김유식 12/27 代김유식 협조 - 2017년도 제26차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7년도 제26차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17. 12. 20(수), 16: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결과 비 고 1 독산동 기업형임대주택건설공사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대 (30,975.00㎡) 공동주택(927세대), 오피스텔(138호),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4/35 조건부의결 굴토계획 (신규) 2 홍제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서대문구 홍제동 270번지 일대 (46,192.40㎡) 공동주택 (1,11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20 조건부의결 굴토계획 (신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7. 12. 20(수) 사 업 명 독산동 기업형임대주택 건설공사 신청위치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2017-26-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 ? 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흙막이가시설 시공순서도는 실제 시공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체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보완하기 바람.(건축구조와 협의 필요) ○ 보고서(지반조사, 흙막이설계, 계측, 도면 등)의 착오·누락·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아래 지적사항과 함께 반영(보고서 및 도면수정)하기 바람.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굴착 완료단계에서 경험토압(Peck)에 의한 안정성 검토를 확인하기 바람. ○ 기초시스템이 파일기초와 지내력 기초가 혼용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기 바람. ○ 대상지 굴착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파손 및 노후화와 굴착공사시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의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4-1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Earth Anchor 정착장이 퇴적층에 위치하므로 천공시 천공홀이 붕괴되지 않도록 Casing을 사용하기 바람. ○ 굴착 단면도에 L.W 및 C.I.P는 풍화암 및 연암 상단 -1m로 표기되어 있으나 엄지말뚝 근입장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정하기 바람. ○ Earth Anchor 설치각도 40°를 완화하기 바람. ○ C-C′ 단면 Corner strut 부분의 띠장(H-300×300×10×15)과 Earth Anchor부분의 띠장(H-300×200×9×14)이 상이하므로 연결부 상세도를 추가하기 바람. ○ C-C′ 단면 Corner 부분의 C.I.P가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바, 수정 보완하기 바람. ○ CIP공법으로 벽체를 형성한 후 배면 지반을 LW그라우팅으로 보강하고, 제거식 어스앵커 및 사보강 버팀재(우각부)로 토압을 지지토록 한 것은 버팀보 적용이 어려운 공간조건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단, 사업대상부지가 위치별로 지층의 변화가 큰 경사형 지반임을 고려하여 파일 근입 시 확인되는 실제 지층분포를 고려하여 설계의 적정성과 주변건물, 지하매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바람. ○ G-Anchor 철거 시 안전확보를 위한 해체 유의사항을 명시하기 바람. - G-Anchor의 구근 및 자유장 설계는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한 보수적 설계로 판단됨. 단, 흙막이벽과 구조물 틈이 협소하여 G-Anchor 제거 및 되메움 작업 시 안전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니 적정 다짐방법, 해체 작업순서 및 안전유의사항을 설계도서에 노트 명시하기 바람. ※ 구조해석 시, 단계별 되메움 효과를 고려하여 Anchor 해체에 따른 최대전단력이 허용치 이내에 있을 것으로 검토 하였으나, 공간조건상 적정다짐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기 바람. ○ 흙막이가시설 관련 아래사항을 검토후 반영하기 바람. - 평면선형에서 가각부와 굴곡부가 많아 정역학적 평형상태 유지에 유리하도록 선형조정 검토 필요. - 엄지말뚝의 근입깊이가 연암부에서 1.5m로 근입장 안전율은 1.2이상이나, 가시설 안정성 증대를 위해 2m이상으로 연장검토 필요. ○ C.I.P시공 일반도에서 L.W CTC 400은 450으로 변경하고, C.I.P CTC 1,350~1,800은 1,350+90 = 1,440(Casing 24 + Pile 실직경 450+6) ~ 1,920(1,800+120)으로 변경하여 검토하기 바람.(PPT. 30참조) ○ 굴착계획 평면도에서 가각부위 어스앵커 미 설치된 부분을 보완하기 바람.(PPT. 30참조) 4-2 ?? 계측관리 분야 ○ 흙막이 E-E′ 단면의 경우 지하매설물(상수관, 도시가스관, 하수관 등 5개라인)이 모두 굴착영향권 내에 분포하고 있어 굴착 및 G-Anchor 긴장 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니 지표침하계를 추가 보완하고 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 계측위치를 흙막이 주변에 일정간격으로 배치하였으나, 구조적 취약부(건축물 또는 철도시설 인접부, 흙막이 우각부, 지하매설물 상부 등)를 감안하여 적정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계측계획 평면도를 보완하기 바람. ○ 계측관리계획서(8쪽)에서 계측항목 모두 수동계측이나, 균열측정계와 건물경사계(9쪽)는 실시간 계측으로 표기되어 계측 수행방법에 대한 확인 필요. ○ 계측관리기준(10~11쪽: 집중관리, 관리대상, 안전)은 보고 PPT 내용(48쪽)으로 수정하기 바람. ○ 하중계 계측상세도(설계도면 C-026)는 싱글띠장이나 어스앵커(C-024)는 더블띠장이므로 수정하기 바람. ?? 옹벽 분야 ○ L형 옹벽 설치구간의 기초 침하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L형 옹벽의 지반반력을 검토하기 바람. ○ 옹벽 설계도면 관련 아래사항을 검토후 반영하기 바람. - 옹벽 상부 중앙에 위치한 배수구멍(직경 100mm, 주의사항에는 50mm이상)은 지하수위 위치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하부로 수정하기 바람. - 옹벽배면의 배수시스템(드레인보드, 필터매트 등)을 제시하기 바람. ?? 기타분야 ○ 수해방지계획도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이므로, 이 법에 따른 임시침사지 계획에 맞게 설치하기 바람.(PPT. 55참조) ○ 영구배수공법 적용시 지하외벽의 차수에 대해 건축구조와 협의하기 바람. ○ 영구배수공법 적용에 따른 주변 건축물의 장기적인 안정성 검토 요망. - 영구배수공법 적용에 따라 사업구간 주변의 지하수위(현재 GL.-4.0에서 GL.-12.55)가 장기적으로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변 건축물에 대한 장기적인 침하영향 및 안정성을 검토하기 바라며, 일 배수량(Q = 502.8㎥/day)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제시하기 바람. ※ 본 사업은 2018년 착공이 예상되므로, 2018.1.1.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특별법에 준한 지하수 탈수에 따른 주변영향검토 및 장기적 안정성 검토가 필요함. 4-3 ○ 영구배수공법 설치와 관련, 다음과 같이 부력 및 저항력을 검토하고 그결과에 따라 설치(상수위 제어시스템 등을 포함)여부를 결정하기 바람.(U: 부력, R: 저항력) ○ 기타 굴토작업 및 시공관리 유의사항 - 임시침사지를 하류부 및 중간부에 각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공사장이 경사지형으로 호우 시 일시에 하류로 집중될 수 있으니 공사단계별 배수로 설치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 공사구간에 인접하여 주거환경이 기 구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굴토공사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 설계보고서에 명시한 일반적인 환경관리사항을 현장여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보완하기 바람. ① 출퇴근 유동인구 등을 고려한 토사반출입 차량관리, 중장비 관리 ②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등 공사단계별 환경관리방안 ③ 발파 시 시민들의 심리적 부담까지 고려한 안전대책 및 소음진동 관리 등 4-4 2017. 12. 2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7. 12. 20(수) 사 업 명 홍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신청위치 서대문구 홍제동 270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2017-26-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 ? 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흙막이가시설 시공순서도는 실제 시공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체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보완하기 바람.(건축구조와 협의 필요) ○ 보고서(지반조사, 흙막이설계, 계측, 도면 등)의 착오·누락·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아래 지적사항과 함께 반영(보고서 및 도면수정)하기 바람.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굴착 완료단계에서 경험토압(Peck)에 의한 안정성 검토를 확인하기 바람. ○ 지반정수 산정결과 변형계수 중 풍화암은 서울시편람기준 적용(20만KN/㎡), 연암은 공내시험 결과 적용(91만KN/㎡)으로 일관성 있는 적용이 필요함. ○ 기초형식이 파일기초와 지내력 기초로 혼용되어 있으므로 부등침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대상지 굴착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파손 및 노후화와 굴착공사시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의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4-1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단면 A-A′ open cut 구간의 구조물 공사중 비탈면으로부터 낙석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바람.(낙석방지책, 비탈면 보호공 등) ○ 흙막이 굴착계획 평면도 및 단면도(L-L′, N-N′) 관련 - 단면 N-N′의 Earth anchor와 말뚝기초의 저촉여부 확인 및 말뚝기초 천공시 주변지반 이완이 Earth anchor 정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바람. - Pile 기초와 어스앵커의 간섭문제로 정밀한 시공관리가 요구되는 바, 응력에 문제가 없다면 자립식 말뚝공법으로 공법변경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 암반 사면은 굴착중 Face mapping을 수행하여 Nailing으로 충분한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바람. ○ 시공중 Nailing의 인발시험 계획 및 계측계획을 도면에 표기하기 바람. ○ 비탈면 안정검토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검토후 반영하기 바람. - 비탈면의 안정검토시 암반과 토사의 거동양상이 상이하므로 암반 비탈면 구간의 평사투영해석결과에 따른 한계평형해석(평면,쐐기,전도) 및 토사구간의 원호활동 안정검토를 각각 수행하여 보강공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바람. - 특히 A-A′, B-B′단면은 원호활동 파괴면이 암반을 통과하여 안전율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토사 및 풍화암 구간에 대한 원호활동 및 인접 관로의 안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 사업대상부지 경사가 급하여 공사장 내부에 설치되는 간이흙막이벽은 중차량의 인접통행, 발파 등으로 자칫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으니 시공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 암반구간 굴착경사 1:0.1은 1:0.3으로 변경하여 검토하기 바람. (공내 영상 촬영결과 불연속면으로 남서방향과 북쪽방향 사면개착 시 보강 필요) ○ 비탈면이 2단(E-E′, H-H′단면)인 단면은 전체높이(약20m)에 대한 비탈면 안정성 확인이 필요함. ○ 비탈면 E-E′ 단면 상부 역L형 옹벽의 앞 굽판이 약2m로 안정성 증대를 위해 길이 연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뒷채움 다짐도 95%이상은 시공성 및 경제성 측면을 고려하여 90%로 변경을 검토하기 바람. ○ B-B′ 단면에서 터파기로 인한 인접건물의 침하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4-2 ?? 계측관리 분야 ○ 암반의 지표 근접조건을 고려하여 지표침하계는 8개소만 계획하였으나, 흙막이 B-B′ 단면과 같이 지하매설물(우수관로, 상수관, 도시가스관 등)이 굴착영향권에 분포하고 있는 구간은 지표침하계를 추가 설치하여 지하매설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 북서측 및 남서측 흙막이벽, 공사장 내부 중간부 흙막이벽에는 계측기가 거의 설치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공사장 규모에 비해 계측위치, 수량 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구조적 취약부(굴착심도, 경사지, 주택인접지역, 지하매설물 상부 등)를 감안하여 계측계획을 보완하기 바람. ○ 계측계획에서 인접건물 4동에 각 4개의 건물경사계와 균열 측정기를 계획하였으나, 건물기초 상태와 상태평가(균열, 침하 등) 결과 및 발파 계획 등을 반영하여 계획하기 바람. ?? 옹벽 분야 ○ 산석옹벽 시공관련, 성토구간에 산석옹벽(그리드 설치 및 성토층 다짐)을 고정시킬 경우 배면토 유실 및 침하로 산석 변위가 예상되나, 산석은 석재간의 인트로킹 효과가 없어 장기적인 안전성이 떨어지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보완하기 바람. - Line 3와 같이 옹벽높이가 12.25m로 높은 구간은 장기적인 배면 지반변화를 고려하여 옹벽경사, 높이 또는 공법 재검토가 필요함. - 석재 설치 시, 유압식 백호로 인양 후 수직상태로 고정할 경우 옹벽 경사조건에서 불리하게 됨. 따라서 석재 설치 시 배면으로 적정경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유의를 기하기 바람.(배면지반의 변위 시, 자연스럽게 석재경사가 배면 측으로 발생되도록 유도) ?? 기타분야 ○ 수해방지계획도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이므로, 이 법에 따른 임시침사지 계획에 맞게 설치하기 바람. ○ 소규모 임시침사지(3.04.01.5)를 공사장 내 5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공사장이 급경사지형으로 호우 시 우수가 하류로 집중될 수 있으니, 임시침사지 규모 및 위치를 재검토하고 공사단계별 배수로 설치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 시공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인접한 산에서 유입되는 우수량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영구배수공법 적용시 지하외벽의 차수에 대해 건축구조와 협의하기 바람. 4-3 ○ 영구배수공법 설치와 관련, 다음과 같이 부력 및 저항력을 검토하고 그결과에 따라 설치(상수위 제어시스템 등을 포함)여부를 결정하기 바람.(U: 부력, R: 저항력) ○ 기타 굴토작업 및 시공관리 유의사항 - 공사장이 경사지형에 위치하여 중장비 이동 및 암석의 붕락으로 인한 사고 우려(도로의 경사조건, 도로폭, 중장비 미끄럼 방지, 암석 붕락에 의한 사고방지 등)가 높으니 안전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바람. - 토공의 상당부분이 강한 화강암으로 발파 시 주변에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장에 인접하여 주거환경이 기 구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굴토공사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 설계보고서에 명시한 일반적인 환경관리사항을 현장여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보완 ① 통학 및 출퇴근 유동인구 등을 고려한 토사반출입 차량관리, 중장비 관리 ②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등 공사단계별 환경관리방안 ③ 발파 시 시민의 심리적 부담까지 고려한 안전대책 및 소음진동 관리 등 4-4 2017. 12. 2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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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26차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8396 생산일자 2017-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석 (2133-7109) 관리번호 D000003247756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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