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건설총괄부장 (경유) 제목 지적기준점 복구비 납부(사가정길 확장공사) 1.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18352(2017.12.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에서 준공 한 “사가정길(장안삼거리~전농동사거리)확장공사” 중 망실된 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복구비를 납부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사가정길(장안삼거리~전농동사거리)확장공사 나. 건 명 : 사가정길 확장공사 지적기준점 복구비 납부 다. 납부금액 : 금345,400원(금삼십사만오천사백원) 라. 납부방법 :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 마. 예산과목 : 도로건설, 간선도로망확충(도시개발특별회계), 도로건설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401-03) 붙임 1. 지출결의서 및 계좌입금의뢰서 각 1부(별도송부). 2. 관련 공문 및 고지서 각 1부. 끝. 토목부장 주무관 윤효진 광역도로과장 진재섭 토목부장 12/27 代이동훈 협조자 경리과장 최정수 시행 토목부-273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61 /전송 02-3708-2599 / yhj7004@seoul.go.kr / 부분공개(6)
14300175
20210926041811
본청
토목부-27355
D000003247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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