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보건소장 (경유) 제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인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인“서울소망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부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3. 의료법 시행령 개정 시행(2016.09.30.)에 따라 조합이 의료기관의 개설을 목적으로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할 경우 서울시가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877(2019.09.29.)), 4. 이에, 귀 기관의 의견을 요청하니 동 조합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2018년 1월 2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민원서류임을 감안,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5. 기타 병·의원 개설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조합 이사장(김준현 : )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조합명 : 서울소망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일 인가번호 법인등록번호 이사장 연락처 2016-01-08 2016-1 김준현 나. 변경내용 1) 의료기관 소재지 : 동작구 성대로 43 5층 → 동작구 성대로 72 1~4층 붙임 : 서울소망의료생협 개정 정관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석용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12/27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52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sypass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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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5298 생산일자 2017-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석용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32473882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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