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타라호텔]

강남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 예방과-38791호(2017. 12. 13.)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와 관련입니다. 2.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지적사항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에 대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없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18년 1월 11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관계인의 질병 또는 국외출장,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2018년 1월 5일까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안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벌칙)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됩니다.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 1부. 끝. 【위 조치명령서 발급 내용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 ☞ 강남소방서 예방과 ☎ 02-568-4163, 4164 (특별조사) 【부조리신고안내】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2018. 1. 28.까지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조치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 모든 소화기에 대한 연도별 교체수량을 미리 파악하여 예산확보 및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김남현 검사지도팀장 김용철 예방과장 전결 12/27 박철우 협조자 담당자 정성구 시행 예방과-40015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171-3번지)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4164 /전송 02-2052-0177 / nhej03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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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타라호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0015 생산일자 2017-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현 (02-568-4164) 관리번호 D000003247245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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