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행정처분 알림[ 1. 관련근거 ○ 예방과-26141호(2017. 12. 07.) “소방관련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 []” ○ 예방과-26132호(2017. 12. 07.)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보고]” 2.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사항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1차 경고)을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분내용 상호 (영업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위반사항 위반 법규 처분 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착공 변경신고 태만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경고 (1차) (2017.12.2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호 ※ 처분일자 ; 2017. 12. 26. ※ 끝. 광진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서소1~23( 광진제외),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이정순 위험물안전팀장 조택환 예방과장 12/27 代성귀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27129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7)
14298865
20210926041811
본청
예방과-27129
D000003247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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