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행정처분 알림[(주)포레스트건설]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행정처분 알림[ 1. 관련근거 ○ 예방과-26141호(2017. 12. 07.) “소방관련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 []” ○ 예방과-26132호(2017. 12. 07.)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보고]” 2.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사항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1차 경고)을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분내용 상호 (영업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위반사항 위반 법규 처분 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착공 변경신고 태만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경고 (1차) (2017.12.2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호 ※ 처분일자 ; 2017. 12. 26. ※ 끝. 광진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서소1~23( 광진제외),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이정순 위험물안전팀장 조택환 예방과장 12/27 代성귀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27129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행정처분 알림[(주)포레스트건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129 생산일자 2017-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순 (02-452-4119) 관리번호 D000003247803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