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대상구역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대상구역 통보 1. 성동구 주거정비과-17113호(2017.12.23.)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에 대하여 3. 을 거쳐 주민의견조사(′17.10.25.~12.9.)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으로 같은조례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 통보하오니, 행정예고 절차를 이행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권해제 대상구역 대상구역 위 치 직권해제 대상선정 사유 근 거 서울시 도정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열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2/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01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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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등 직권해제 대상구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0176 생산일자 2017-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324738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