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대상구역 통보 1. 성동구 주거정비과-17113호(2017.12.23.)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에 대하여 3. 을 거쳐 주민의견조사(′17.10.25.~12.9.)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으로 같은조례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 통보하오니, 행정예고 절차를 이행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권해제 대상구역 대상구역 위 치 직권해제 대상선정 사유 근 거 서울시 도정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열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2/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01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5)
14298864
2021092604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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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20176
D000003247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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