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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협치서울 정책토론회>시민기반형 공유지 정책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6070 결재일자 2017.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전세이라 이현주 12/27 조미숙 협조 협치총괄지원관 조경만 <제13회 협치서울 정책토론회> 시민기반형 공유지 정책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2017. 12.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제13회 협치서울 정책토론회> 시민기반형 공유지 정책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현행 공유지 정책을 평가하고 공유지 관리방안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제13회 협치서울 정책토론회 결과를 보고드림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13회 협치서울 정책토론회 - “시민기반형 공유지 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 ○ 일 시 : 2017. 12. 26.(화) 16:00 ~ 18:00 ○ 장 소 : 종로 마이크임팩트 (12F-E) ○ 내 용 : 국공유지 정책 평가와 대안적인 국공유지 관리방안 토론 ○ 주 최 : 서울특별시 ○ 주 관 : 서울협치협의회, 커먼즈네트워크(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 참 석 : 관심 있는 시민, 공무원 등 40여명 ○ 진행순서 : 구 분 시 간 내 용 비고 개 회 16:00~16:04 (4’) - 진행순서 안내 - 내빈소개 송문식 (협치전문위원) 인사말 16:04~16:10 (6’) -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발 제 16:10~16:30 (20’) [발제] 현행 국공유지 정책 평가와 대안적인 국공유지 관리방안의 모색: 서울지역 철도 부지를 중심으로 정기황 (경의선공유지 시민행동) 패 널 토 론 16:30~17:30 (60’) - 전은호 (토지자유연구소) - 정란수 (대안관광컨설팅 수) - 박선영 (문화연대) - 박배균 (서울대 지리교육과) -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 온수진 (푸른도시국 실무사무관) 좌장 : 김상철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사무국) 참여자 토 론 17:30~17:45 (15’) - 청중 질의와 생각 나누기 폐 회 17:45~17:55 (15’) - 정리발언 및 폐회 송문식 (협치전문위원) ?? 주요 내용 발표 및 토론자 주요 내용 경의선공유지 시민행동 정기황 ·국공유지 활용 및 개발의 공공성,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정보의 투명성 확보 -공기업의 적자 보존을 위한 임대, 개발사업 폐지 -유동인구 많고, 수익 극대화되는 국공유지는 공공시설로 적극 활용 ·국공유지와 공공 공간을 관리하는 전문기관 필요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사 등 개발 전문꽌이 아닌 국공유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독립기관 필요 -지자체의 권한 확장과 지역 시민주체의 권한 확장을 통한 공익 추구 ·국공유지의 활용 및 개발에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플랫폼’ 구축 -시민이 국공유지 활용 및 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풀랫폼 구축 -국공유지의 시민자산화를 통한 적극적 활용 방안 토지자유연구소 전은호 ·경의선공유지 문제는 우리에게 ‘국가’에서 ‘시민’으로, ‘사익추구의 공간’에서 ‘사람을 위한 장소’로,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 행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전환의 지점은 국공유지, 사유지를 넘어 공유지를 구조화해내는 것에 있으며, 공유지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양분되어 있는 현 재산의 유형에 공유재산 유형을 삽입하거나 일반재산의 행위 대상에 공유지화 하는 행위를 규정해볼 수도 있음. 더불어 민간의 사유재산 구조에도 함유, 총유, 공유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활동 가능한 현행 제도를 적극 적용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가는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가칭)공유지특별법, 공유지조성및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제정 및 시민 역량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대안관광컨설팅 수 정란수 ·해외의 경우, 유휴부지 및 폐선부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이 사업을 추진함. 가장 유명한 철도 폐선부지 활용사례인 하이라인의 경우, 비영리시민단체에 의해 기획, 모금, 계획, 시공, 관리운영 등 사업 전단계가 추진됨. ·철도 유휴부지 활용은 지역민의 의사를 반하여서는 안 되며, 무조건적인 철도시설공단의 수익만을 추구해서도 안 됨. 2015년 7월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이 마련됨. ·주요내용은, 철도시설공단은 자신의 수익성 증대만을 추구하려서는 안 되며, 활용사업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활용 수요를 조사하고,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활용계획은 활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추진협이회를 이후 구성하여 주민대표 등을 이해관계자로 구성하여야 함. ·그럼에도 현재 경의선공유지 자치구 지역의 수익성 사업으로의 활용방안은 활용심의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지 않고 적용된 것으로 훈령을 무시하였으며 취지에도 어긋난 계획임.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박배균 ·도시공간의 영토화로 인한 투기적 도시화의 문제는 공유에 기반을 둔 부동산 소유권 제도의 확산, 부동산 가치를 시민과 공동체가 공유하는 상생의 도시화를 지향함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 ·‘도시권’은 재산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주의적인 자유주의 권리론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거주하고, 전유하고, 활동하는 도시 공간의 생산에서 배재되지 않고 참여할 권리를 강조함. 또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의 배분을 민주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함. ·‘도시권’의 개념을 바탕으로 모든 도시민이 도시 공간에 대한 공유적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구축할 것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도시권’의 관점에서 국공유지의 공공적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민주적 책무성의 원칙’, ‘공유적 실천의 중요성’, ‘영토적 함정의 극복’.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늘장, 경의선공유지 문제는 풀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듦. 서울시 땅을 혁신파크로 쓰는 과정도 어려움이 많았음.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는 구조에서도 불안정성이 있는데. 경의선공유지는 정당성의 조건이 어디쯤 있는지 밝히고, 시민의 이해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 그 후에 시민주체와 지방정부와의 협업관계를 만들어야 함, 구체적인 실행모델,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푸른도시국 실무사무관 온수진 ·공무원 입장에서는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의 주장과 활동이 말도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분명 이 활동이 어떤 변화의 지점이 될 듯함. 어떻게 보면 해당 구에서 조금만 유연하게 나왔으면 이 문제의식은 촉발되지 않았을 수도 있음. 경의선공유지 문제는 비전이 핵심. 지금 같은 방식으론 잘 모르겠음. 하이라인의 경우, 분명한 비전을 제시했음. 문화연대 박선영 · 경의선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은 경의선공유지를 26번째 자치구로 선언함. 공유지가 사회적 약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연대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자 시민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자 민주주의 실험공간으로 역할을 맡게 된 것. 그 동안의 운동은 공유지라는 공공 공간에 대한 자본적 행정의 일방적인 개발방식에 대한 문제로 시작되어 공유지의 공공적 가치회복과 대안적 공간에 대한 상상력으로 이어지며, 한국최초의 공유지운동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김. ?? 현장사진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806,000원 - 참석수당 : 966,000원 (단위 : 원) 구 분 단 가 인 원 금 액 계 966,000 발제자 150,000 1 150,000 원고료 66,000 1 66,000 좌장 및 참여토론자 150,000 5 750,000 - 대관료 : 539,000원(시간당 154,000원 x 3.5시간) - 자료집 : 279,000원 - 현수막 : 22,000원 ※ 예산과목: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사업, 민·관 협치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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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협치서울 정책토론회>시민기반형 공유지 정책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6070 생산일자 2017-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세이라 관리번호 D00000324703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