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보조금 집행계획 변경 승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보조금 집행계획 변경 승인 1. 서북노보제17-175(‘17.11.29)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예산 집행 계획 변경 승인신청”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요청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보조금 집행계획 변경 승인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처리코자 합니다. 가. 운영보조금 집행계획 변경 승인 내역 (단위:원) 사업명 운영내역 운영보조금 집행 계획 변경전 변경후 증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계 58,505,200 58,505,200 - 임대료 8,578,000 43,578,000 35,000,000 사무비 14,407,200 6,657,700 -7,749,500 재산조성비 15,800,000 6,233,500 -9,566,500 사업비 19,720,000 2,036,000 -17,684,000 나. 승인사유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제도에 따라 임대보증금 추가납부 시 100만원 당 월세 5천원 차감( 월임대료의 60%까지 전환 가능) - 월임대료 297,400원 ⇒ 118,960원으로 월178,440원 예산 절감(1년 2,141,280원) - 학대피해노인 부재로 사업비 등 불용이 예상되어 임대보증금 전환비로 사용 붙 임 1. 학대피해노인 전요쉼터 운영보조금 집행 계획 내역서(변경) 1부. 2. 변경승인요청 공문 1부. 3. 한국토지주택공사(LH)「임대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 안내문」 1부. 4. 주택임대차계약서 1부. 끝. 주무관 김창연 돌봄시설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12/26 代강재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42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0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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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집행계획 내역서(변경).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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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쉼터 예산 집행 계획 변경요청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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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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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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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보조금 집행계획 변경 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297 생산일자 2017-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연 관리번호 D000003246187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복지시설인프라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