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심사 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역사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역사도심재생과-17008(2017.12.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확정방침을 받은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공문 첨부 문서 ① 입법안 확정방침 ② 제·개정 조례·규칙안 ③ 제안설명서 나. 행정사항 - 확정방침 수립시, 붙임 법제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보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 - 상정 의뢰 이후 제안설명서 수정시, 법무담당관 및 실·본부·국 조례규칙심의회 담당 주무관에게 수정된 내용 전달 - 안건 제출 실·본부·국장의 조례규칙심의회 참석 및 제안설명(대리참석 불가) 붙 임 : 1. 법제심사 결과 1부. 2. 제안설명서(작성례) 1부. 끝. 법무담당관 실무사무관 김현아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법무담당관 12/26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9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kha106@seoul.go.kr / 대시민공개
14295149
20210926041811
본청
법무담당관-18987
D000003245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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