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614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보연 김현태 이연호 12/26 백남훈 협 조 재난관리과장 代김경환 2018년도 소방공무원 직장교육훈련 계획 보고 2017.12. 강북소방서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소방공무원 직장교육훈련 계획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확립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통하여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직장교육훈련 계획임. Ⅰ 추진근거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장(직장훈련) ?? 2018년 소방공무원 인재개발지침(2017.12.14. 소방청 소방정책과) Ⅱ 기본방향 ?? 상시 직장교육훈련 생태계 조성 및 체계 확립 ?? 소방 정신 함양, 공직가치 등 교육 강화 ??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생애주기별 역량 개발 강화 Ⅲ 직장교육훈련 개요 ?? 직장훈련담당관 지정·운영 ? 직장훈련담당관 : 소방행정과장 ? 담당관의 직무 - 직장교육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 직장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 직장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시설·교재 등의 준비 - 기타 직장교육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직장교육훈련 항목 - 소방전술훈련(팀) 및 직무관련 전문기술훈련(개인) - 공직가치 및 부정청탁방지법, 폭력예방 교육 - 소방공무원 체력향상훈련 - 신규채용자 및 보직 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훈련 등 Ⅳ 세부시행 계획 ?? 직장교육 ? 대 상 : 지방소방령 이하 ? 주 기 : 분기별 1회 이상(필요시 수시) ? 내 용 ▶ 정부 주요시책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교육(행정팀) - 정부 3.0(개방, 공유, 소통, 화합), 부정청탁방지법 -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인권증진, 양성평등 교육 - (사이버)보안교육, 친절교육, SW마인드 제고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교육이나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교육이나 회의 등 ▶ 공사상자 발생 방지를 위한 보건안전관리 교육(행정팀 및 지휘팀) - 근무교대 전·후 위험예지 교육훈련 실시 - 외상후 스트레스 예방교육 및 소방활동 안전교육 - 공상신청절차 및 신청시 주의사항(연금공단 강사 협조) - 정신교육 · 근무교대 전·후, 긴급구조종합훈련 기간 중, 계절별 등 안전사고 방지 · 상시 출동에서 오는 위험 만성화에 따른 흐트러진 정신자세 불식 ?? 소방전술훈련 ? 대 상 : 전술훈련 실시 부서의 지방소방위 이하 ※ 실시부서 : 현장대응단(현장운영 제외) 및 119안전센터 ? 내 용 :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팀별 소방전술 및 개인별 전문기술훈련 실시 ?? 신규 및 보직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훈련 ? 신규채용자 ▶ 기 한 : 임용일로부터 1개월이내, 3일 이상 실시 ▶ 개인별 멘토 지정 : 소속 부서 상급자 ▶ 내용 : 현장활동 수료에 맞는 현장대응능력 배양 - 기본직무(화재진압, 구조, 구급, 운전) 중 1개 분야 이상은 즉시 활용 가능 수준으로 중점 실시 - 나머지 분야는 보직·채용 경로 등에 맞는 현장 적응능력 배양 수준 교육 ? 보직변경자 ▶ 방 법 : 직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에 의거 실시 ▶ 지도관 : 소속 부서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부서내 직무경험이 많은 자 ?? 체력향상 훈련 ? 대 상 : 전 소방공무원 ? 시 기 : 교대 근무시간 중 1회(1시간 내외) 실시 ※ 내근근무자는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획 실시 ? 내 용 ▶ 체력관리 프로그램 준수로 심폐지구력 향상 등 체력강화 ▶ 소방공무원 일과표 반영 등 체력관리 프로그램 시행 의무화 ? 방 법 :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프로그램 P.1~P.6선택 【붙임2】 ??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 대 상 : 전 소방공무원(응급구조사 등 자격증 소지자 제외 가능) ? 시 기 : 매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 ? 방 법 : 보건복지부 발간「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및 자격 소지자를 활용한 기관별 자체교육 실시 Ⅴ 직장교육훈련 평가 ?? 직장교육 평가 ? 횟 수 : 연 2회(6월, 12월) ? 내 용 : 직장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회의·행사 등에 참석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 ? 방 법 : 참석한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점 수 ▶ 전술훈련 실시 부서 : 2점 × 교육 등 참석횟수/교육 등 실시횟수 ▶ 전술훈련 미실시 부서 : 4점 × 교육 등 참석횟수/교육 등 실시횟수 ※ 교육·파견·출장·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직장훈련에 참석한 것으로 평정 ?? 전술훈련 평가 ? 주 관 : 재난관리과 ? 시 기 :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 방 법 : 소방관서별 전술훈련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점수 : 전술훈련 실시 인원에 대한 계급별 분포비율 적용 상(30%) 1.5 초과 ~ 2.0 이하 중(60%) 1.0 초과 ~ 1.5 이하 하(10%) 0.5 초과 ~ 1.0 이하 적용점수 분포율 적용점수 분포율 적용점수 분포율 2.00 25% 1.50 25% 1.00 25% 1.88 25% 1.38 25% 0.88 25% 1.75 25% 1.25 25% 0.75 25% 1.63 25% 1.13 25% 0.63 25% ? 평정결과 통보 ▶ 제출부서 : 전술훈련평가 주관부서 ⇒ 근무성적 평정부서(소방행정과) ▶ 제출기한 : 상반기(6월20일), 하반기(12월20일) ? 평가결과 활용 : 직장교육훈련 성적 평정에 반영 Ⅵ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내실있는 체력훈련과 전술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 신규임용자 및 보직 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교육을 개인별 담당 지도관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등 현장대응능력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직장훈련 평가카드(서식) 1부. 2. 계급별 전술훈련 평가점수 분포 비율표 1부. 3.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프로그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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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14614
D000003246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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