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환경운동연합 (경유) 제목 2017 한강시민대학 미집행 보조금 집행 및 추가 이자발생액 반납 안내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 한강시민대학 운영사업’의 보조금 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 후 잔액발생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의 공문(서울017-070, 2017.12.22.)에 의거 미집행 보조금에 대한 집행(인건비 예수금(원천징수) 이중 부과로 인한 회수금에 대한 반환 처리) 및 추가 발생이자에 대한 반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17.12.27.(수) 18시까지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처리 후에는 보조금 통장(잔액 ‘0원’)사본을 첨부하여 회계처리 완료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7 한강시민대학 운영사업 나. 납 부 자 : 서울환경운동연합 다. 기반납액 : 30,179,570원(보조금 사용잔액: 30,165,290원, 이자발생액: 14,280원) 라. 계좌잔액 : 195,768원(미디어인건비 원천징수 이중 부과: 181,500원, 추가이자발생액: 14,255원) 마. 처리방법 - 원천징수 이중 부과로 인한 인건비 회수액 : 해당 인력에게 개별 입금 처리(181,500원=60,500원×3인) - 추가이자발생액 : 부과고지서 상 가상계좌 입금(가상계좌: 14,250원, 단수계좌: 5원) - 단수처리액 : 한강사업본부 단수계좌로 입금 (18원=기반납 보조금 단수:8원, 기반납 발생이자 단수: 5원, 추가발생이자 단수: 5원) ※ 단수계좌 : 1601-07300-0007 붙임 : 1. 추가 발생이자액 부과고지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희주 시민활동지원과장 12/26 권돈혁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3071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715 /전송 02-3780-0740 / / 대시민공개
14294212
20210926041811
본청
시민활동지원과-3071
D000003246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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