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일자리 정책과에 문의 및 건의합니다.) 님의 뉴딜일자리 만료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말 사업부서(기관)의 뉴딜일자리 사업 신청을 받아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차년도 뉴딜일자리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추진사업이더라도 사업 계획과 성과가 부실하면 차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되며, 계속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도 사업성과 평가에 따라 차년도 사업규모(예산,인원)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차년도 계속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수행부서(기관)는 고용 중인 뉴딜참여자의 계약연장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연장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여자가 계약연장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가 종료되게 됩니다. 만약 정원미달이 발생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모집공고를 통해 새로운 참여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현재 님께서 참여하고 있는 투자출연기관의 뉴딜일자리 사업은 내년도 추진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투자출연기관 뉴딜일자리 사업은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사업선정 방식이 민간공모로 변경되어 내년도 민간공모 사업수행기관(투자출연기관 포함) 선정이 2018년 1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2018년 2월 사업개시를 목표로 뉴딜일자리 지침에 따라 참여자를 모집하여야 합니다. 단, 2017년 기존 참여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용승계 대상자를 먼저 결정하고, 정원 미달인원에 대해 모집공모를 통해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절차가 님께서 참여하고 계신 뉴딜일자리 사업종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했으나 내년도 예산확정 후 민간공모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정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시는 사업추진 여부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현재 투자출연기관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업무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참여자들의 계약기간을 2018년 1월 31일까지 근무연장할 계획입니다. 정리하자면, 2017년 투자출연기관 사업의 참여자의 계약만료일이 기존 2017년 12월에서 2018년 1월 31일로 조정되게 됩니다. 또한 2018년 1월 중 민간공모사업에 대한 심의결과 해당 투자출연기관 사업이 2018년 계속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투자출연기관이 배정된 정원 규모 내에서 고용승계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2018년 2월부터의 지속 근로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투자출연기관 사업의 민간공모 방식 전환은 뉴딜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추진일정이 일부 늦어짐에 대해 님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오세진 뉴딜일자리팀장 이서진 일자리정책담당관 12/22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231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61 /전송 02-768-885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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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4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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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관-23188
D000003244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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