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적합 화장품 조치의뢰 1.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15257(17.12.26.)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울시 유통의약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붙임과 같이 부적합 사항이 있어 보고하오니,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적합 내역 제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유통기한 부 적 합 내 역 업소명 소재지 항목 결과 기준 판정 /2020.06.15 안티몬 51.0 ug/g 10 ug/g 이하 부적합 /2020.06.15 50.6 ug/g 부적합 /2020.06.15 59.0 ug/g 부적합 /2020.06.15 52.7 ug/g 부적합 /2020.06.15 51.8 ug/g 부적합 /2020.04.30 38.6 ug/g 부적합 2019.11.6 프탈레이트류 445 ug/g 100 ug/g 이하 부적합 붙임: 시험성적서 및 부적합 개요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품안전관리과장) 주무관 박선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12/26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08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sapark@seoul.go.kr / 부분공개(5,6)
14289307
20210926043739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0846
D000003245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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