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관련 위법사항 이송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경유) 제목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관련 위법사항 이송 1. (2017.12.19.)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38조 위반으로 우리시에 행정처분 요청하였으나, ○ 업체 현황 3. 위법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으로 판단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해당 처분 건을 귀 위원회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은건업 요청공문(전체자료 별도송부) 1부 2. 2017_시공능력평가 자료(국토부 발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12/26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85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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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_시공능력평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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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대금 관련 위법사항 이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8533 생산일자 2017-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영 (2133-8203) 관리번호 D000003245292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의뢰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