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4255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권기섭 12/26 송근호 협 조 설계변경 심의회 개최 보고서 (동일로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2017. 12. 급 수 운 영 과 설계변경 심의회 개최 보고서 [동일로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동일로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시행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관련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 심의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 관련내용: 공사감독2처-16663(2017. 12. 26.) □ 공사현황 ? 공 사 명: 동일로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 공사기간: 2017. 5. 25.~2017. 12. 27. ? 계 약 자: 옹동건설(주) 대표 원창희 ? 공사개요: D=500mm, L=1,198m ? 계약금액: 1,813,307,250원 □ 변경개요 (단위: 원) 구분 계약금액 비고 당초 변경(예정) 증감 도급비 1,813,307,250 1,793,700,000 감19,607,250 감1.1%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동법시행령 제74조 -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67조」 -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및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 설계변경 사유 ○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시공물량 증?감으로 인한 설계변경 ○ 제경비 등 실사용 정산에 의한 변경 - 4대보험료, 부대공정산 등 □ 조치의견 ○ 본 공사는 본청 계약심사과 및 본부 재무회계과 설계변경 심사 제외대상(감액1.1%)이므로 자체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 하고자 함. ※ 설계변경 심사대상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인 설계변경 공사[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2017.1.19.) 제3조 5] ? 계약심사 대상 사업(용역포함) 중 도급비 10%이상 증액 시 또는 공종별 건당 3천만원 이상 증액 시[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835(2017.1.17.)] ○ 설계변경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계약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설계변경(정산) 검토보고서 등 각1부 2) 설계변경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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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43739
본청
급수운영과-34255
D000003246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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