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경유) 제목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변경) 처리 1. 항상 서울시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 조합에 감사드립니다. 2. 물재생시설과-18176(’17.12.20.)호와 관련하여, 귀 조합과 체결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간 사용허가 계약서(’15.03.25.)」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하고자 하오니, 붙임(사용허가 변경계약서)문서에 귀 조합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하시어 2부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변경사항 1) 시설용량은 전기사업 허가에 따른 49.5kW로 한다. 2) 설치 사용공간은 강남구청 개발행위허가 면적 294.5㎡로 한다. 3) 당초 계약과 같이 사용료 및 납부는 2015.03.25. 체결한「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서(이하 ‘실시협약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설치 공간 사용료”는 고시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매년 새로이 산정한다. 붙임 : 1.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변경) 1부. 2. 태양광발전소 설치공간 사용허가 변경계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은석 위탁관리팀장 이문주 물재생시설과장 12/26 代이웅희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83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2133-3845 /전송 2133-1043 / / 부분공개(7)
14288688
20210926043739
본청
물재생시설과-18309
D000003245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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