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연기 결정통보(2017-63호)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연기 결정통보(2017-63호) 1. 노원구 세무1과-18219(2017. 11. 21.)와 관련입니다. 2. 이 제출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2017. 12. 21.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을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다음 회차에 다시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은정 세무소송팀장 장해정 세제과장 12/2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85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2133-3374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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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심사연기 결정통보(2017-63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8598 생산일자 2017-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은정 (2133-3374) 관리번호 D000003245946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접수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