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12779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이상호 12/26 代최완 협 조 포장도로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계획(안) 2017. 12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포장도로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계획(안) 장애인협회에서 집회중 낙서 등으로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손괴하여, 그 비용을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부담시켜 세외수입 처리하고자 함 ?? 부과배경 ○ 종로경찰서장의 형사고발 조치(담당:수사과 지능팀 곽서일경사) ○ 아스팔트 포장도로 손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집회, 2017.05.15 등 총4일) ○ 직영반 투입 정비완료(북부도로사업소 직영1반 및 직영2반, 추계비용 별도) ?? 부과개요 ○ 부과금액 : 994,000원(재료비 220,000원, 인건비 774,000원) ○ 피부과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40, 유리빌딩 2층 - 한명희간사() - 김윤영간사() ○ 예산과목 : 세외수입(기타 잡수입 - 잡수입) ○ 부과방법 : 세외수입고지서 발부(우편발송 예정) ?? 향후일정 ○ 고지서 발부 및 전달 ----------- 즉시 붙임 : 산출내역서(추계비용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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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43739
본청
도로보수과-12779
D000003245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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