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6375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김현승 김종은 12/26 이보희 협 조 '17년 2차 서울시가격품질위원회 결과보고 2017. 12. 20. (수)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17년 2차 서울시가격품질위원회 결과 ?? 일 시 : '17. 12. 20.(수) 14:00~16:00(12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 석 : 19명 ○ 서울시(6) ? 친환경급식과장, 공공급식팀장, 담당자 ○ 위 원(13) ?자치구, 산지기초지자체, 급식시설,생산자, 외부전문가 17명 중 13명 참석 ?? 주요내용 : ‘18.1~2월 식재료 가격조정 및 식재료가격 책정기준 논의 시간 내 용 진행 (보 고 자) 12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보고] ○ 1차 회의결과 및 조치사항 ○ 실무협의회 결과 [심의안건] 1. 2018년 1~2월 산지 제시가격 가격조정 2. 연도별 식재료 가격 책정기준 3. 농민수취가 보장을 위한 수수료체계 개선 4. 가격 책정원칙, 절차, 자치구센터 식재료 공급기준 위원장 (공공급식팀장) ?? 심의 결과 ○ 「2018년 1~2월」산지 제시가격 가격조정 - 농산물은 자치구센터별 전월(12월) 공급가격의 10%초과 식재료를 10%이내 조정 ?완주군 제시가격은 12월가격을 ‘18년 1~2월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정하여 반영 ?조정품목 : 각 자치구 어린이집 식단(12월)에서 사용비율이 높은 40개 품목 ※ 전월(12월) 이후 처음으로 공급되는 식재료 가격은 완주군 공급 가격대비 130%초과품목을 130% 이내로 조정 - 축산물, 수산물, 지역가공식품은 산지 기초지자체 관내 이런이집(학교급식) 공급가와 동일가격으로 심사에서 제외 ○ 연도별 식재료 가격 책정기준 - 서울시 원안으로 결정함 ?(농산물, 2018년 제시기준):품목별 산지센터 3개년 평균, 전월, 전년동월 가격의 평균가에 ±10%이내 제시 ?(농산물, 2019년 이후 제시기준) : 각 자치구센터에서 시설에 공급하는 전월, 전년동월 동일 품목의 ±10% 이내 제시하고, 2020년부터는 공급년수의 평균가로 제시 ?(농산물, 심의품목) :‘18년은 각 자치구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에서 사용비율이 높은 주요 농산물, ‘19년부터는 부류별 연평균 매출 상위 40개 품목 ?(농산물, 조정기준) : 각 산지센터에서 제시하는 동일 식재료 평균가(최고가,최저가 제외)의 20%를 초과하는 식재료는 20% 이내로 조정 ?(공통, 축산물,수산물,지역가공식품) : 산지 기초지자체 관내 어린이집 또는 학교급식 공급가와 동일가격으로 제시 ?(공통, 자치구센터 수탁자 공급식재료) : 자치구와 수탁자간 협약사항(소비자가 대비 할인율)으로 제시 - 2018년 상반기에는 서울시 가격품질위원회에서 매월 가격을 조정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합리적인 책정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 생산자수취가 보장을 위한 수수료체계 개선 - 서울시 원안으로 결정함 ?생산자에게 직접매입하는 산지센터는 농민수취가 90%이상 보장 ?중간생산조직에게 매입하는 산지센터는 농민수취가 80%이상 보장 - 농민수취가 범위에 대한 실무협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차기 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함 ○ 가격 책정원칙 및 공급기준 - 가격책정원칙은 원안으로 결정함 ?유통단계별 공급가격의 투명성 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위해 유통단계를 축소한 직거래 가격 제시 ?자치구별 공급가격 형평성을 고려한 적정 가격 협의 조정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를 위한 “연간 공급가격” 체계로 점차적 전환 ?공적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지원 - 위원회 개최주기는 ‘18년 상반기(6월)까지 매월 개최하고 하반기는 격월(8,10,12월)로 개최함. ?개최주기와 절차는 자치구별 위원회 구성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 - 자치구센터 식재료 공급기준 중 「긴급추가 식재료 공급기준」의 「가격기준」은 ‘기 공급했던 식재료는 최근 공급가격으로, 신규 식재료는 산지제시가로 공급’으로 수정함 ?? 가격책정기준에 대한 위원회 공통의견 ○ 가격책정기준은 가격산지특성을 고려해야하고, 생산단위(농민)·공급단위(산지센터)·소비단위(시설)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여 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 생산자와 소비자 대상으로 공공급식 사업의 목적과 식재료 가격 책정기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줄이는 교육을 실시해야 함 <차기회의 논의사항, 사전준비사항> ○ 논의사항 2018년 3월 공급식재료 가격조정 가격책정기준 논의 ○ 사전 준비사항 가격책정기준 및 농민수취가 범위에 대한 실무협의(실무협의회 개최) □ 위원회 사진 ?? 향후계획 ○ (서울시) 가격품질위원회 조정 결과 산지,자치구에 통보 -- ‘17 12.21 ○ (산제센터) 가격 조정내역 수정 입력(엑셀양식) 후 전산 등록 요청 - ‘17 12.22 ○ (자치구센터) 가격 조정내역 확인 후 등록 -------------‘17.12.26 붙임 1.‘17년 2차 서울시 가격품질위원회 심의결과 1부. 2.‘17년 2차 서울시 가격품질위원회 회의록 1부. 3.‘17년 2차 서울시 가격품질위원회 자료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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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43739
본청
친환경급식과-6375
D000003246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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