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진 및 화재발생 시 적극적인 긴급지원 실시 협조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9150(2017.12.26.)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잇따라 발생한 경북 포항시 지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및 수원시 광교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사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희생자 및 부상자 가정에 대한 상담 등을 실시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적극적인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 근거 1) 지진 등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5호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 2) 화재 등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주소득자가사망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 ‘중한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적극 적용 나. 지원대상 : 화재 등의 가구 중 소득 재산기준 충족 가구 ※ 현장 확인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지원 실시 필요 다. 지원종류 및 방법 1) 생계지원 : 선지원(1개월)결정 신속 지원 및 필요시 연장지원 적극 추진 2) 의료지원 :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 3) 주거지원 : 임시거소 등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나, 여관 등 다른 임시 거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4) 연료비 지원 : 긴급지원 가구가 동절기(10-3월)난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5) 교육지원 : 긴급지원가구 내 초·중·고교생이 있는 경우 교육지원 가능 ※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하지 아니함(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긴급지원 담당부서 주무관 류민국 희망복지지원과장 12/26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43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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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43739
본청
희망복지지원과-24375
D000003245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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