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 행정처분(휴면지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경제정책과-13234호(2017.11.30.)와 관련입니다. 2. 휴면조합 지정의 행정처분에 앞서 휴면조합 지정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휴면지정) 사전통지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도봉강북수퍼마켓협동조합외 2 연번 조합명 이사장 설립일 주사무소(등기) 우 편 물 반송사유 1 2 3 나. 원인 및 내용 : 실제로 활동 하지 않는 경우 휴면조합으로 지정 붙임 1. 휴면조합 지정요건 해당여부 확인 알림(공문) 1부. 2. 중소기업협동조합 행정처분(휴면지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홍기석 기업협력팀장 이미진 경제정책과장 12/26 김태희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448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 / 전화 02-2133-5241 /전송 023 / hk2051@seoul.go.kr / 부분공개(5)
14287386
202109260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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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4488
D000003246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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