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생계, 장제) 신청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장 (경유) 제목 ‘18년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생계, 장제) 신청 안내 1. 시 희망복지지원과-23846(2017.12.14.)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를 참고하여 시설 현원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단가 등을 확인 후 ’18.1월 소요액을 작성하여 2017. 12. 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18.1월 소요예산 신청시 ’17.12월말 기준 시설수급자 관련 통계를 아래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양식 (’17.12월말 기준 / 단위 : 개, 명) 구분 시설수 시설수급자수 어르신복지과 1 (시립영보노인요양원) 4. 아울러 2017년 1월부터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월동대책비및 특별위로금의 단가가 인상되었으므로 급여 집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별 소요예산 신청 및 지원 이행 철저(지침 p.303~306)] - 지급기준 : 수급자 현원(총정원, 총현원, 수급자 정원 아님) -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생계급여 지급 기준(매월 지급 원칙) 기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시설 매월 248,961원 220,393원 217,292원 216,722원 - 특별위로금 : 35,400원/1인(설·추석 연2회) · 지급절차 및 일정(원칙) : 보장기관→시설장(명절전월)→시설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명절 전월 20일~명절 전일) - 월동대책비 : 시설별 수급자 현원 기준에 따라 10월 지급(연1회)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시설 10월 34,855원 30,855원 30,421원 30,341원 ※ 2018년 2월 중 ‘설날’이 있어 특별위로금이 1월 소요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급여 신청 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붙임 : ‘18년 1월 시설수급자(생계·장제)급여 신청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원경희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12/26 代강재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43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7 /전송 /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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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생계, 장제)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310 생산일자 2017-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원경희 (0221337427) 관리번호 D000003245312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시립영보노인요양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