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산소방서 119구급대 「심정지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요청

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용산소방서 수신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동) (경유) 제목 용산소방서 119구급대 「심정지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119구조·구급대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법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2조의 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위 법령에 의거하여 현장응급처치에 따른 소생률 조사 등을 위해,「심정지 이송환자」의 구급이송환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오니, 바쁘시겠지만 2017.12.29.(목)한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가. 이송환자에 대한 생존입원·생존퇴원·신경학적 회복 여부 등 “√”또는 “O” 표시 ※ 생존퇴원 입원부터 퇴원한 환자는 반드시 신경학적 회복여부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신 방법 1) 담 당 자: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구급운영 (☎02-793-2273) 2) 이메일 회신: 3) Fax 회신: 02-797-8119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요청 자료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서아람 구급팀장 代김순식 재난관리과장 12/26 김지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9095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전화 02)793-2273 /전송 02)749-1911 / seoahram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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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소방서 119구급대 「심정지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095 생산일자 2017-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아람 (02)793-2273) 관리번호 D00000324604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