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26856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김지형 12/26 김희갑 협조 주무관 윤진석 서천·수안보연수원 영조물 배상보험 조정 계획 2017. 12. 인력개발과 (복지노무팀) 서천·수안보연수원 영조물 배상보험 조정 계획 ’18년 서천·수안보연수원 영조물 배상보험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연수원 이용자 및 연수시설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현황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 3개 연수원 영조물 가입현황 구 분 대인 보상한도 (억원) 대물 보상한도 (백만원) 구내 치료비 (백만원) 특약 물적손해 (백만원) 자기부담금 (천원) 1인당 (최소~최대) 1사고당 (최소~최대) 1사고당 (최소~최대) 1인당 (최소~최대) 1사고당 (최소~최대) 수탁물 귀중품 속초 서천 수안보 ※ 서천·수안보는 체육시설, 어린이시설 등 대부분 대인한도(1인당/1사고당) : 1억원/3억원 ?? 서천·수안보연수원 영조물 배상보험 조정 계획 ? 관련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 시행규칙(의무) : 1.5억원이상 / 대인1인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준용 : 10억원이상 / 1사고당 - ? 추진방향 ① 관련법(규정) 등에 의거 의무 배상보험 최소치 상향 조정 ②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 사고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 차등 상향 ③ 귀중품 분실·도난 등 추가 배상보험 가입 ④ 어린이놀이시설 등 특약 치료비 배상보험 최고액 가입 ? 영조물 배상보험 조정 계획 ※ 연수원 객실 24평 6~10인 기준 ①【대인 1인당/1사고당】 - 대인 1인당 의무가입(1.5억원)보다 배상보험 상향 - 대인 1사고당 객실 수용인원 최대 10인 기준으로 산정 - 실내 시설물(객실, 교육, E/L, 어린이시설 등) 대해서 최대 10인 기준 적용하고 그 외 시설물 등에 대해서 당초보다 2억원 상향 ②【대물 1사고당】 - 개인 휴대물품(휴대전화, 노트북, 카메라 등)을 산정하고 객실 최대 10인 기준으로 1사고당 산정 - 외국 자동차를 감안하여 실내·외 주차장 상향 조정 ③【치료비 1인당/1사고당】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8년도 공제사업 등록 안내문을 준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 등 구내 치료비 최고 배상보험액으로 샹향조정 ④【물적손해 수탁물/귀중품】: 신규추가 - 연수원 도난이나 물품분실 등 배상보험은 없었으나 다중이 이용하는 객실, 교육, 사우나시설 등을 신규 추가 ? 영조물 배상보험 상향조정에 따른 예산증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18년 배상보험 (당 초) 18년 배상보험 (변 경) 증·감 비 고 소계 2018년 영조물배상 정기등록 안내 [지방재정공제회서울특별시지부-4911(’17.12.8.)) 서 천 - 수안보 - 눈썰매장 영조물 배상보험 제외 (겨울철 한시적 운영으로 18년 11월 가입) ※ 예산과목 : 인력개발과, 인적자원역량강화, 수련원관리사업, 연수원운영, 공공운영비 ※ 연수원 영조물 배상보험 변경 가압시 실제 납부금액 변동가능 ?? 행정사항 ? ’18년 서천·수안보연수원 영조물배상보험 변경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수안보연수원 눈썰매장은 겨울철 한시적 운영으로 ’18년 11월 별도가입 붙임 : 연수원 영조물 배상보험 변경(안) 1부. 끝
14285994
20210926043739
본청
인력개발과-26856
D00000324535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