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정비센터2018년 소방 계획서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9330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소장 이임규 유진국 12/26 문인기 협조 정비팀장 代임근식 차량정비센터 2018년 소방 계획서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2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목 차 제1장 총 칙 3 제2장 화재의 예방 7 제3장 화재진압 11 제4장 소방안전관리 일반 12 제5장 벌 칙 12 제6장 소방시설물현황(별지1-8) 13 제 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 기관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계획서의 적용범위는 차량정비센터 건축물관리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안의 모든 건축물, 구조물, 공작물, 직원 및 출입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휘감독) 이 계획에 의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이 업무와 관련하여 상급직위자와 근무자를 지휘ㆍ통솔할 수 있다. 제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①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②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③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④ 소방훈련 및 교육 ⑤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⑥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⑦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조직 및 임무) ① 우리 기관의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② 아래 조직에 따른 자위소방대원은 당해 “조직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017. 12. 현재 41명 주 간 대장 센터소장 표-1 부대장 안전관리자 행정지원 기술지원 서무팀장 정비팀장 지휘반(8명) (반장:이임규) 진압반(10명) (반장:김승주) 대피유도반(10명) (반장:김학모) 구조구급반(9명) (반장:김성민) 이길용 민병덕 맹만석 김일권 진귀수 정정한 이명성 김우석 김명국B 유병규 국중영 임근식 이자영 박재순 이상권 윤일중 이대훈 김재오 장기민 강봉석 이도경 최근환 시남근 이정순 조영조 이유진 김영환 김수영 송도수 정형기 김영국 문성천 최재남 김희태 야간 및 공휴일 센터소장 (안전관리자) 표-2 통보, 유도반 소화반 당직사령 당직원 ■ 자위소방대의 조직별 임무 임 무 대 장 자위소방대를 총괄 지휘ㆍ운용한다. 부대장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 지휘반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 진압반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 구 조 구급반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를 수행 대 피 유도반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 ※ 장애인·노약자의 피난을 보조 할 수 있는 인력의 임무지정 포함 통 보 연락반 (행정지원) 119 신고,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연락 제6조 (소방대책 위원회 구성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회의를 통해 심의ㆍ결정하는 사안이 있을 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회의 개최 등은 자체실정에 따라 운영하며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항은 지체 없이 시행한다. 소방대책위원회 위원장 센터소장 부위원장 소방안전관리자 위 원 위 원 서무팀장 정비팀장 위원 (지휘반장) 위원 (진압반장) 위원 (구조구급반장) 위원 (대피유도반장) 이임규 김승주 김학모 김성민 제 2장 화재의 예방 제2장 화재의 예방 제7조 (소방시설의 점검) 1. 소방시설의 점검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관련, 별표 1(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2. 기관장은 자체 소방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월1회 이상 소방점검(외관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작동기능점검표는 2년간 자체 보관 4.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종합정밀점검표 사본을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구 분 점검일자 점검방법(점검자) ○ 소방점검 (외관점검) 매월 15일 전후 (자체점검) 소방안전관리대행 소방담당자 ○ 종합정밀점검 2~3월 중 소방관서 소방안전관리대행 ○ 작동기능점검 2~3월 중 소방관서 소방안전관리대행 제8조 (소방시설의 정비 보완) 기관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시설 등에 대하여는 즉시 정비ㆍ보완하고 “소방시설 정비ㆍ보완 기록부”에 기록ㆍ유지 한다. 제19조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순찰) 1. 우리 기관에서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일 1회 이상 소방안전 순찰을 실시하며, 그 실시 결과를 일지에 기록ㆍ관리토록 한다. 가. 순찰지구명 : 본관, 정비총괄반, 하체반, 기관반, 도장반, 판금반, 전장반, 부품반, 변전 및 체력단련실 나. 순찰노선 - 본관 : 지하층→1층→2층→3층→옥상→ 당직실 → 변전· 체력단련실 - 정비고 : 정비총괄반→하체반→기관반→도장반→판금반→전장반→부품반 제11조 (소방교육) 1. 소방교육은 모든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소방교육은 연2회 이상 실시하며, 소방훈련ㆍ교육실시결과를 기록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한다. 회차 일자 교 육 내 용 교 관 1회차 1월 ~ 6월 중 - 소방계획서 및 자위소방대 임무, 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 요령 - 화재의 실상, 화재의 예방요령, 소방시설사용법 P형수신기 운영메뉴얼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교육(압력챔버 및 건식방식) 소방안전관리자 소방담당자 업무대행자 2회차 7월 ~ 12월 중 - 화재진압요령 - 인명대피 및 유지요령 - 소방시설관리 요령 P형수신기 운영메뉴얼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교육(압력챔버 및 건식방식) 소방안전관리자 소방담당자 업무대행자 제11조 (소방안전 환경 조성) 우리 기관의 소방안전 환경은 다음과 같이 조성ㆍ운영한다. 부착 또는 설치물 부착 또는 설치장소 내 용 선 전 물 현 수 막 - 플 래 카 드 - 입 간 판 - 유 인 물 표 어 출입문 및 계단, 정비고 관할소방서 및 관련부서에서 수령 포 스 터 출입문 및 계단, 정비고 관할소방서 및 관련부서에서 수령 경 고 문 - 주 위 표 시 - 기 타 홍보물 - 불조심 홍보방송 - 제12조 (화기사용 제한) 1.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의 건축공사 및 화기(용접작업, 소각 등)를 취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예방 상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관계인의 행위를 금지ㆍ제한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취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3.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계획 실시한다. 제13조 (통제 및 제한구역 지정 등) 화재예방 등을 위해 관계인외의 사람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지 정 구 분 구 역 명 칭 통 제 및 제 한 내 용 통 제 구 역 본관 보일러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화기엄금) 본관 2층 랜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보안 및 출입제한) 도장반부스 관계자외 출입금지 (화기엄금) 부품수급 창고 관계자외 출입금지 (도난 및 화기엄금) 제 한 구 역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 22.9 kv 변전실 출입통제구역(특고압위험) 제 3장 화재진압 제3 장 화재 진압 제14조 (소방훈련) 1. 우리센터의 소방훈련은 소방교육과 병행 실시한다.(자체설정에 맞추어 실시) 2. 연간 소방훈련은 연2회 이상 실시하며, 소방서 합동훈련 요청시 추가 실시 한다. 3. 훈련 후 강평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는 소방훈련ㆍ교육실시 결과을에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춰야 한다. 훈련종류 내 용 기초훈련 소화기, 옥내소화전, 기타 소화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구 등의 사용 (취급)요령을 익히는 훈련 부분훈련 자위소방조직의 조직 별(분야별)로 실시하는 훈련 도상훈련 화재진압 작전도 등에 의해 실제 행동이 아닌 도면(서류) 등을 아용하여 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종합훈련 상기의 훈련을 각 임무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 (실제화재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훈련) 제15조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1. 우리 기관에 근무ㆍ거주하는 사람은 평소 화재예방에 힘써야 하며,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지체 없이 소방관서 등 관계기관에의 신고하여야 하며,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초기소화, 거주자 피난유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최초목격자 건물 내 화재통보 및 119신고 소화 및 피난유도 ? ? 2. 화재발생 사실이 건물 내에 전파되면 제5조에 따라 편성 된 자위소방대는 그 조직별로 개별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소방안전관리자는 사업장별 실정에 적합한 세부 행동요령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소방안전관리 일반 제4 장 소방안전관리 일반 제16조 (소방현황 및 필수 서식의 작성유지) 우리 기관에서 작성ㆍ유지하여야 하는 서식은 아래 사항 중 [10]호로 한다. 1. 건축물 기본현황, 건축물배치도 및 소방시설 배치도 2. 소방시설 현황 3. 피난ㆍ방화시설 현황 및 피난 계획도 4.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 5. 소화기 관리대장 6. 소방시설 정비 보완 기록부 7. 위험물시설 현황 8. 구획된 실(室)별 화기책임자 지정 현황 9. 소방훈련ㆍ교육실시결과기록부(2년간 자체 보관) 10. 월별 소방안전 점검 일지 11. 소방대책위원회 회의록 12. 소방시설 외관점검표(2년간 자체 보관) 13.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2년간 자체보관) ※ 별지 제21호서식『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30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제출 14.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30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제출) ※ 별지 제21호의2서식『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첨부 제17조 (공문서 및 관련문서의 보존관리)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관서로부터 접수된 공문서와 본 소방계획에서 정한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 등을 성실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소방안전관리 일반 제5 장 벌칙 제18조 (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등) 본 소방계획에 정하여진 사항이나 기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 및 의무 불 이행자에 대하여는 자체 내규에 의해 불이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별지 1] 건축물 기본현황 가. 기본현황 기관명 기후환경본부 차량정비센터 주소 서울시성동구 가람길 117(송정동73-36) 전 화 02-2204-0700 건축물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 샌드위치지붕 3층/지하1층 부속건물15동 부지면적 55.39㎡ 건축면적 5,768.96㎡ 연면적 7,687.17㎡ 특별피난계단수 개소, 경 사 로 개소, 승강기 개소 피 난 계 단 수 1 개소, 옥외계단 개소, 비상구 각 층 개소 화재보험 가 입 보험기간 회사명 가입대상 가입금액 2018.1.1 ~ 12.31 지방재정공제회 차량정비센터 관 계 인 기관명(성명) 주소 비고 소 유 자 차량정비센터소장 서울시 성동구 가람길 117(송정동 73-36) 점 유 자 차량정비센터소장 서울시 성동구 가람길 117(송정동 73-36) 관 리 자 차량정비센터소장 서울시 성동구 가람길 117(송정동 73-36) 소방안전 관리자 성 명 직위 자격증종류 선임신고일 유진국 서무팀장 소방안전관리자 (2014-01-20-1-001150) 2014.11.26 나. 동별ㆍ층별 현황 명칭 동/층 건물용도 및 명칭 건축물 구 조 내 장 마무리 층수 바닥 면적(㎡) 연면적 (㎡) 수용인원 (명) 지하1층 목욕탕 철근콘크리트 목욕실 지하1층 130.35 지상1층 보일러실(본관) 철근콘크리트 기계실 지상1층 64.05 1층 사무실 및 창고 (대형정비공장) 철근콘크리트 정비고 1층 1,880.94 1층 공장1층(A동 정비공장) 철근콘크리트 정비고 1층 576 1층 공장1층(B동 정비공장) 철근콘크리트 정비고 1층 432 1층 공장1층(간이정비공장) 철근콘크리트 정비고 1층 411.6 1층 공장1층(소형정비공장) 철근콘크리트 정비고 1층 322.92 1층 공장1층(중기공장) 철근콘크리트 정비고 1층 317.34 1층 검차장1층(소형검차장) 철근콘크리트 정비고 1층 296.46 1층 사무실1층(관리사무실) 철근콘크리트 사무실 1층 291.06 1층 공장1층(C동 정비공장) 철근콘크리트 정비고 1층 288 1층 공장1층(도장공장) 철근콘크리트 정비고 1층 214.2 1층 사무실 철근콘크리트 사무실 1층 210.96 1층 전기실1층(변전소) 철근콘크리트 전기실 1층 144 1층 창고1층(고압가스유류) 철근콘크리트 창고 1층 141.36 1층 배출시설1층(D동정비고) 철근콘크리트 배출시설 1층 72 1층 창고1층(G동 정비고) 철근콘크리트 정비고 1층 45.6 1층 창고1층(F동 정비고) 철근콘크리트 정비고 1층 42 2층 사무실 및 창고 철근콘크리트 사무실 2층 226.32 2층 사무실 철근콘크리트 사무실 2층 203.4 2층 체력단련실 철근콘크리트 나무바닥 2층 144 3층 사무실 철근콘크리트 사무실 3층 217.8 1층 경비실 조적조 사무실 1층 78.03 1층 옥외화장실 조적조 화장실 1층 11.4 소방시설 배치도 차량정비센터 소방시설 배치도 [별지 2] 소 방 시 설 현 황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층 별 바 닥 면 적 (㎡) 용 도 소 화 설 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 용수 소화활동설비 소화기 옥 내 ㆍ 외 소 화 전 스프링클러 설비 포 소 화 설 비 가 스 계 소 화 설 비 자 동 화 재 탐 지 설 비 비 상 방 송 설 비 가 스 누 설 경 보 기 피 난 기 구 유 도 등 유 도 표 지 비 상 조 명 등 휴 대 용 조 명 등 상 수 도 소 화 용 수 설 비 기 타 수 조 제 연 설 비 연 결 송 수 관 설 비 연 결 살 수 설 비 비 상 콘 센 트 설 비 무 선 통 신 설 비 기 타 습 식 ㆍ 건 식 준 비 작 동 식 ㆍ 일 제 살 수 식 분 말 자 동 소 화 장 치 기 타 헤 드 수 / 밸 브 헤 드 수 / 밸 브 감 지 기 헤 드 수 / 밸 브 감 지 기 헤 드 수 / 밸 브 용 기 수 감 지 기 감지기 발 신 기 완 강 기 피 난 구 통 로 구 역 방 수 구 방 수 기 구 함 송 수 구 헤 드 열 연 기 계 8 1 8 19 3 11 1 16 4 3 1 지하1 194.4 기계실 목욕탕 2 1 1 4 1 1 4 1 1 1층 210.96 식당 2 1 5 1 1 5 1 2층 203.4 사무실 2 1 6 1 1 4 1 3층 217.8 사무실 2 1 4 1 1 3 1 옥상 1 102동정비고 2107.26 창고 4 4 1 1 판금 간이 576 정비고 2 하체 간이 432 정비고 1 [별지 3] 피난?방화시설현황 차량정비센터 본관(지하1/지상3층) 시 설 별 구 분 내 장 재 불 연 화 방 화 구 획 방 화 문 (방화 셔터) 비 상 구 피 난 계 단 특 별 피 난 계 단 기 타 현 시 설 수 ? ? ? 1 1 ? 기능고장 개소 ? ? ? ? ? ? □ 유지·관리를 위한 주요 확인 사항 ? 피난시설 : 피난로 - 복도, 계단, 비상구 ⇒ 장애물 설치, 방치, 잠금장치 ? 방화시설 : 화재확대 최소화 - 방화구획, 방화문, 방화셔터 ⇒ 변경, 철거 : 내장재 불연화 - 내부마감재료(불연·준불연·난연재료) 및 방염물품 ⇒ 일반목재, 합판 등으로 교체 ? 위 반 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변경, 패쇄 행위자 처벌) ※ 방화구획 기준 구획종류 구획단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구조 면적별 - 10층 이하 층 1,000m2 이내마다 구획 - 11층 이상 층 200m2 이내마다 구획 1. 내화구조의 바닥, 벽 2. 갑종방화문 3. 방화셔터 층 별 - 3층 이상의 모든 층은 층마다 구획 -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용도별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부분과 기타 부분사이의 구획 [별지 4]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 설 비 명 설치장소 설치수량 사용기간 비 고 난 로 도장반 휴게실 1 - 이동식 난로 보일러 본관 지하1층 기계실 1 2005년 ~ 현재 건조설비 102동 도장반 1층 2개소 2011년 ~ 현재 변전설비 112동 1층 배전반 12면 1995년 ~ 현재 발전설비 - - - 해당없음 가연성가스 본관 지하1층 (기계실) 정압실 1995년 ~ 현재 기타설비 - - - [별지 5] 소 화 기 현 황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2016.02.현재 총 괄 연번 부서명칭 소화기 명칭 용량(kg) 수량 충약상태 비고 소화기 현황 용량별 수 량 합 계 1 서무팀 소장실 축압식분말소화기 3.3 1 ○ 1.5kg 1 2 사무실 축압식분말소화기 3.3 1 ○ 3.3kg 61 3 서고 축압식분말소화기 3.3 1 ○ 4.5kg 19 4 통신실 축압식분말소화기 3.3 1 ○ 6.5kg 3 5 회의실 축압식분말소화기 3.3 1 ○ 20kg 2 6 1층, 2층복도 축압식분말소화기 4.5 2 ○ 23kg 1 7 보일러실 축압식분말소화기 6.5 1 ○ 8 자동확산소화기 3 1 ○ 천정부착 9 전기실 축압식분말소화기 20 1 ○ 10 이산화탄소소화기 23 1 ○ 합 계 87 11 축압식분말소화기 3.3 12 ○ 12 이산화탄소소화기 2.3 2 ○ 명칭별 수 량 13 체련실 축압식분말소화기 3.3 1 ○ 자동확산소화기 1 14 당직실 (바이오디젤) 축압식분말소화기 3.3 2 ○ 이산화탄소소화기 3 15 축압식분말소화기 20 1 ○ 축압식분말소화기 83 16 식당 축압식분말소화기 3.3 2 ○ 17 간이소화용구 3 1 ○ 천정부착 상태별 수 량 18 탈의실 축압식분말소화기 3.3 2 ○ 양호 87 19 정비팀 부품반 축압식분말소화기 4.5 2 ○ 20 축압식분말소화기 3.3 4 ○ 21 전장반 축압식분말소화기 4.5 1 ○ 22 판금반 축압식분말소화기 4.5 1 ○ 23 축압식분말소화기 3.3 7 ○ 24 공작실 축압식분말소화기 3.3 2 ○ 25 오일창고 축압식분말소화기 4.5 1 ○ 26 축압식분말소화기 3.3 1 ○ 27 유류창고 축압식분말소화기 6.5 1 ○ 28 축압식분말소화기 4.5 1 ○ 29 축압식분말소화기 1.5 1 ○ 30 폐수처리장 축압식분말소화기 4.5 1 ○ 31 축압식분말소화기 3.3 1 ○ 32 디자인실 축압식분말소화기 4.5 1 ○ 33 도장반 축압식분말소화기 4.5 2 ○ 34 조색실 축압식분말소화기 4.5 2 ○ 35 축압식탄소소화기 3.3 1 ○ 36 하체반 축압식분말소화기 4.5 3 ○ 37 축압식분말소화기 3.3 2 ○ 38 기관반 축압식분말소화기 4.5 2 ○ 39 축압식분말소화기 6.5 1 ○ 40 노조사무실 축압식분말소화기 3.3 1 ○ 41 정비총괄반 축압식분말소화기 3.3 1 ○ [별지 6] 위 험 물 시 설 현 황 가. 위험물안전관리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류 자격번호 선임일자 해 당 없 음 나. 위험물시설 현황(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필증 참조) 시설명 설치위치 위험물 소방시설 유별 품명 수량 서울에코스테이션 서울시 성동구 차장터 5길 (송정동73-36외 3필지) 바이오디젤유 20,000ℓ 소화기 다. 변경사항 설치허가 연월일 2007년 2월 26일 (제31-662-070226호) 설치완공검사 연월일 2007년 4월 13일 (제31-662-070413호) 사용폐지 연월일 2013년 12월 9일 폐지사유 : 바이오디젤유(BD20) 보급중단에 따른 폐지 안전관리자 해임 구형채_자격증종류 및 번호(2011-01-24-1-000997) 해임일 : 2013.12. 해임사유 : 주유소폐쇄 [별지 7] 화기책임자 지정현황 부 서 별 방화관리자 비고 관리장소 정 부 청사(본관전체) 전기실· 당직실 체력단련실 소방안전관리자 서무팀장 소방시설유지관리 담당자 정비총괄반 정비팀장 총괄반장 부품반사무실 및 창고 부품반장 도장반 도장반장 하체반 하체반장 기관반 기관반장 판금반 판금반장 [별지 8]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순찰 ■ 순찰노선 순찰노선 본 관 : 지하층→1층→2층→3층→옥상→ 당직실 → 변전· 체력단련실 정비고 : 정비총괄반→하체반→기관반→도장반→판금반→전장반→부품반 순 찰 함 본관 하체반 기관반 기관반 도장반 부품반 ■ 자체점검사항 점검항목 세 부 내 용 소 방 시 설 유 지 관 리 ○ 소화기는 정상 위치에 있는지 여부 ○ 수신기 및 각종 밸브류는 정상인지 여부 ○ 유도등(2선식)은 식별이 용이한지 여부 피난ㆍ방화시설 유 지 관 리 ○ 소화전 주위 장애물 적치 여부 ○ 계단, 통로 및 복도 장애물 적치 여부 ○ 방화문, 방화셔터 주위 장애물 적치 여부 화재예방조치 ○ 위험물 및 기타 가연물의 적정수납 및 보관여부 ○ 전기플러그 및 전기ㆍ전자제품 전원차단 여부 ○ 가스 중간밸브 차단 여부 화기취급감독 ○ 화기취급 상태의 적정여부 - 이동식 난로/버너 - 전열기구 - 공사 중 소화기 비치 기 타 ○ 소방안전 환경 표시(주의, 경고, 금연표시) ※ 특이사항(직원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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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센터2018년 소방 계획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차량정비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9330 생산일자 2017-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임규 (02-2204-0799) 관리번호 D00000324545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