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4084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성룡 고광현 代고광현 12/26 엄규숙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1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김영한 의원 외 11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개정경위 ○ 김영한 의원 외 11명 개정안 발의(‘17. 10. 30) - 주요골자 :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 제277회 정례회 원안 가결(‘17. 12. 20) ?? 개정안 내용 ○ 여성가족재단의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이사회) ①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단서 신설> 제9조(이사회) ①--------------------------------------------------------.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 여성가족재단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 재단 운영에 있어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자 함 < 여성가족재단 이사회 구성현황(‘17.12.20 현재) > ? 이사회 임원 수 : 총 11명(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7명, 감사 2명) ? 이사회 임원 성비 : 여성 10명(약 91%), 남성 1명 ?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의 성별 관련 규정 : 없음 ?? 검토의견 ○ 여성가족재단의 이사회는 재단의 기본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재단 운영에 있어서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과 성평등한 재단의 연구 및 사업 수행을 위해 원칙적으로 특정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되어야 함에 동의하며, ○ 개정조례안의 부칙에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후 이사회 구성원의 결원 또는 임기만료의 사유 등으로 새로이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개정규정의 내용이 강행규정이 아닌 “노력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 여성에 치우쳐 구성되어 있는 여성가족재단 이사회의 조정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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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4084 생산일자 2017-1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룡 관리번호 D000003245477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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