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5160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심석용 김경미 12/26 代김경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등 검토 보고 2017.12.26.(화)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등 검토 보고 충만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관변경 및 임원변경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 개 요 ○ 근거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3조 제3항 ○ 신청생협 : 충만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주요내용 - 정관변경 : 2개 조항(제1조, 제3조) - 임원변경 : 9명(이사장, 이사6, 감사2) □ 검토결과 : 적 합 구 분 내 용 검토결과 정관변경 제1조 : 조합 명칭 변경 충만의료생협 → 연화의료생협 제3조 : 소재지 변경 서울 → 의정부 적 합 임원변경 이건식 외 8명 ※ 이사장 : 윤수영 → 이건식 결격 사유 없음 ※ 검토내용 : 개정절차의 적법 여부, 임원 결격사유 조회 등(붙임 참조) □ 향후계획 ○ 변경인가 및 조합설립 인가증 재발급(’17.12.26.) 붙 임 : 1. 정관개정 등 검토보고서 및 조합설립인가증 각1부 2. 정관개정 관련 서류 각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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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43739
본청
공정경제과-15160
D000003246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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