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증차) 인가신청 조건부 승인 통보 1. 우리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사(기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신청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조건부 승인을 통보하니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관계기관(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신청 승인 : 조건부 승인 -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T2) 경유 시 T2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설치한 T2 버스터미널 사용 - T2를 경유하는 모든 버스의 기점은 T2이기에, T2에서 버스가 만차 될 경우 다음 정거장인 제1여객터미널(T1) 이용객들은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이 발생되므로, T1 이용객들의 버스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좌석제 시행 나. 운수사별 운행계통 협의내역 : 붙임 참조 붙임 : 운수사별 운행계통 협의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인천광역시장(버스정책과장),한국스마트카드,서울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공항리무진,서울공항리무진 주무관 박흥식 노선팀장 代박흥식 버스정책과장 12/26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77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2133-2282 /전송 2133-1049 / hsp3319@seoul.go.kr / 부분공개(7)
14284416
20210926043739
본청
버스정책과-17757
D000003246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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