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고시(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5618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연성 이양섭 서대훈 12/26 代양용택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고시(안)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2017.1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고시(안)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사 개요 ○ 일 시 : ’17.12.21.(목) 09:30 ○ 장 소 : 후생동3층 게스트룸3 ○ 참석인원 : 시 1, 위윈 8 - 서 울 시 : 도시빛정책과장 - 외부전문가 ?? 한국전광방송협회 회장 임병욱, 서울시옥외광고협회 부회장 한상용, 협성대학교 교수 정규상, 한양대학교 교수 심성욱, 인천카토릭대학교 이승지교수, 동서울대학교 이경아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우진교수,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 김정수소장 □ 심의 주요내용 ○ 주요내용 가. 특정구역 지정 제외 - 법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나. 적용대상 및 제한내용 : 자사광고, 디지털광고물까지 확대 당초 변경 ?? 타사광고인 네온류 또는 전광류 ??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 “타사광고” 삭제(자사광고까지 확대) ?? 표시면적 30㎡ 이상인 기준으로 관리 ※ 전광류에 공공목적 광고 의무표출 대상을 면적 30㎡ 이상으로 관리(영 제14조) 다. 광고물간 수평거리 200m 적용제외 -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광고물 간 라. 적용대상을 광고물등의 종류별로 명확하게 규정 - 수평거리 제한 적용대상을 『네온류는 네온류』와 『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전광류?디지털광고물』로 명확하게 구분 □ 심의결과(원안 가결) ○ 기존 모든 타사광고인 전광류 등에 적용되던 것을 30㎡ 이상인 것에만 적용토록 하는 것으로 적합함(일부 규제완화의 효과도 있음) ○ 동종의 광고물간에 수평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규제가 완화되는 성격임. ○ 법?령의 개정에서 전광류와 같은 성격인 ‘디지털광고물’이 새로 도입됨으로써 같은 종류의 광고물에는 같은 규제가 필요한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규제임. - ‘디지털광고물’을 흡수하지 않으면 규제 공백상태가 되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전광판 중심으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광고물은 자극적인 영상과 점멸 표출이 불가피하여 도시미관과 시민의 시각적 위해요인이 많아 반드시 규제되어야 할 사항임. - 따라서 200m 이격거리 규제는 타당하고 자사광고의 포함도 당연한 사항으로 판단됨. ○ 디지털광고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새로운 규제로 볼 수 없음 즉, 기존의 전광?네온류와 디지털광고물은 현업에서 큰 차이가 없고, 옥외에서 전광판은 디지털광고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음. - 새로 개정된 시행령에 ‘디지털광고물’이라는 개념이 있으므로 법적용 일관성을 위해 ‘디티절광고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한 것임. ○ 자사광고 및 디지털광고물의 수평거리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규제대상이 아니라 30㎡ 이상으로 제한하여 디지털광고물 난립을 관리하는 차원이지 규제라고 볼 수 없음. □ 향후계획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공고 ○ 외부전문가 참석위원 수당지급(총 1,200,000원)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붙임 : 1. 심의위원회 의결서, 참석자 명부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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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고시(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5618 생산일자 2017-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성 (02-2133-1931) 관리번호 D000003245309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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