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 1. 법무담당관-15280(2017.10.1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법제 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 1부. 나. 규제 사전검토 결과 1부. 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부. 마.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바.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 1부. 끝. 역사도심재생과장 주무관 이민찬 광장관리팀장 한창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12/26 박상보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170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732 /전송 / / 대시민공개
14283023
20210926043739
본청
역사도심재생과-17008
D00000324597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