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18년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유상) 및 사용료부과/ 1.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3. 에서 제출하신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및 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사용료 차후 정산 등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부과 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고, 허가조건을 준수하시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내역 위치 허가기간 면적 용도 임대사용자 주소 단체명 나. 다.납부방법: 납부고지서에 의한 지정은행 납부 라.납부기한: 분납에 따른 1회납부/ 2017.12.29.(금) 마.허가조건: 사용료 정산조건 및 붙임문서 참조 □사용료정산조건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일부개정(‘17.3.23字.)되어 층별 가중적용 조항이 삭제되고 ‘건물 사용 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방법’으로 개선됨. 따라서 토지측량 등 실무작업이 완료된 후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산정된 사용료의 증가 비율에 따라 사용료 정산 바.근거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2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조례 제22조,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 4)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6조 1항 19호, 동법시행령 제46조 3호 붙임 : 1.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2.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3.공유재산 산출내역서 1부. 4.공유재산 분납 산출 내역서 1부. 5.납부고지서(별첨) 1부.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송태석 경영기획팀장 오부태 운영기획과장 김남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2/26 박영준 협조자 주무관 박동호 시행 운영기획과-17934 ( ) 접수 ( ) 우 055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 10) / 전화 02-2240-8750 /전송 02-2240-8880 / song4358@seoul.go.kr / 부분공개(5 6)
14282850
20210926043739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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