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6389(2017.12.11.)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보고서』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종합시스템에 등록하고 당사자에 과태료부과를 사전통지하고자 합니다. ? 부과 예정금액 : 금100,000원 〔의견제출 기한 자진납부 : 금80,000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일자) 2017년 11월 10일 (위반내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부과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별표5】 2. 개별기준 가. 1차(10만원) 6. 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 관 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윤득준 주 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1동 630-2) 전화번호 3664-5903 전자우편주소 djyoon@seoul.go.kr 모사전송 3661-1173 의견제출 기한 2018년 01월 10일 까지 붙임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방법 안내 및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1부. 끝. 담당자 윤득준 위험물안전팀장 변경인 예방과장 김대선 소방서장 12/26 김병로 협조자 시행 예방과-27503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4-5903 /전송 02-3661-1173 / djyo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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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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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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