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일부개정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일부개정 안내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8056호(2017.12.19.) 관련입니다.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나. 개정사항 : 제7조(허용기준안 작성), 별표2(유형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검토기준), 별표 3(허용기준 공통사항), 별표 4(허용기준안 검토 현지조사 의견서) 다. 시 행 일 : 2017.12.18. 붙 임 1. 문화재청 관련 공문 1부.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1부. 3.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 주무관 이정민 국가문화재관리팀장 代김동천 역사문화재과장 12/26 김수덕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32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7 /전송 02-2133-1062 / 165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일부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3231 생산일자 2017-1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민 (02-2133-2637) 관리번호 D00000324565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