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가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한 ‘18년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5254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황규현 홍은미 12/26 김창현 - 상가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한 - ’18년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계획 2017. 12.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 상가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한 - ’18년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계획 상가임대차 상담으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 분쟁조정을 통해 갈등을 완화함으로써 임대·차인의 권익보호 및 소상공인의 적극적 피해구제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및 연혁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 ○ ’13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 156호) ○ 임차상인 보호 추진 계획 연혁 - 임차상인 보호대책 추진계획(’14.2월 / ’15.11월) - 년도별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계획(’16.6월 / ’17.1월)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 및 성과 < 상담센터 > ○ 개 소 일 : ’02. 11. 1. ○ 상담위원 : 28명(공인중개사 10명, 변호사 18명) ○ 상담내용 : 권리금, 원상복구, 임대료, 하자보수, 중개수수료 등 ○ 운영 실적 (단위:건 / ‘17년11월 기준) 구 분 상담건수 세부실적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상담 2015년 12,070 11,351 474 245 2016년 11,125 10,424 542 159 ’17년 11월 10,811 10,165 444 202 < 분쟁조정위원회 > ○ 조정위원 : 30명(공무원 6, 교수 6, 변호사 8, 감정평가사 6, 갈등전문가 5) ※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17.1.7.)에 따라「상가임대차 명예갈등조정관」(’14.5월)을 확대 운영 ○ 조정방법 : 신청 사안별로 소위원회에서 조정 전담 ○ 운영 실적 (단위:건 / ‘17년11월 기준) 신청 연도 계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진행중 소계 조정회의 중재 자체협의 소계 중재 및 조정회의 피신청인 참여거부 중 지 (소송등) 계 146 63 14 22 27 63 3 37 23 20 2015년 29 16 4 5 7 13 0 11 2 2016년 44 16 0 4 12 28 3 17 8 ’17년11월 73 31 10 13 8 22 9 13 2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접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15년 29건 → ’16년 44건 → ’17. 11월 73건 - 간이 분쟁조정 실적 : 73건 중 31건 조정 성립 2 2018년도 추진방향 ?? 센터 기능 강화 및 홍보를 통한 센터 이용률 제고 ?? 간이분쟁조정 활성화로 실질적·효율적인 분재 중재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법령개정 건의로 상가임차인 권익보호 ??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한 올바른 기준제시로 갈등 예방 및 완화 3 세부 추진계획 ?? 상담센터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센터 기능 강화 ○ 운영방법 개선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상담시간 변경 10시 ~ 20시 09시 ~ 18시 상담빈도에 따라 상담시간을 탄력적 운영 예정 예약방문(변호사) 상담비 24,000/시간 35,000/시간 ’15. 공익변호사단 세부실행계획 (법률지원담당관), 상담비 현실화 ※ 상담센터의 10시 이전 전화상담 증가 및 18시 이후 전화상담 감소로 운영 시간을 조정하며, 향후 상담 빈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상담시간 조정 예정 ○ 상담변경 내역 상담구분 내 용 상담요일 및 시간 상담수당 인 원 비 고 전화·방문상담 즉시상담 월~금 9시~18시 18,000 (시간당) 10명 (공인중개사) 상주상담:3명(10명 교대근무) 방문상담 (예약제) 심층상담 매주 금요일 10시~13시 35,000 (시간당) 18명 (변호사) 온라인 상담 ‘눈물그만’ 사이트 질의사항 답변 개제 - 10,000 (건당) 3명 (공인중개사) ?? 간이분쟁조정 활성화로 실질적·효율적인 분쟁 조정 ○ 분쟁조정 소위원회 활성화 - 분쟁 사안별 분쟁조정위원 1명 또는 2명이 중재 - 분쟁조정 소위원회 자체 검토 활성화 ?분쟁조정 사건별 복잡성, 규모 등에 따라 소위원회 자체 회의를 통한 권고안 도출 또는 각하 등 검토 ○ 상담센터 상담위원의 신속·적극 중재 - 상담센터 상담위원이 분쟁조정 당사자의 의견청취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분쟁을 중재 - 상담위원의 중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는 분쟁조정회의로 전환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상가임차인 권익보호 ○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인 원 : 12명(붙임1) - 자 격 : 상가임대차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 대표, 전문가, 법조인 등 - 위촉기간 : ’17. 1. 1. ~ ’18. 12. 31. (2년) ※ 필요시 자문위원 명단(붙임1)외 관련 전문가 포함 자문회의 실시 ○ 자문내용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 제도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기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회의개최 :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 상담사례·자문 등을 토대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및 조례 등 제도개선 - 다툼의 소지를 내포한 상담 사례에 관한 법적, 관행적 해석 자문 - 상담 사례를 통한 관련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검토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 상담위원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 상담위원의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 판례분석 및 검토능력 등 전문성을 향상 → 대 시민 서비스 마인드 제고 필요 - 상담위원 간 상담사례 공유 등을 통한 상담서비스 질적 향상 - 개최시기 : 4회(분기별 각 1회) - 내 용 : CS교육 / 사례 발표회 및 최신판례 정보교환 / 개선방향 논의 등 ?? 임대차 분쟁에 대한 올바른 기준제시로 갈등예방 및 완화 ○ 상담내용 전산화 및 후속상담 실시 - 기존 유형별 분류와 구체적인 상담내용 기록 및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례집 기초자료로 활용 - 상담 중 소송이나 장기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을 포착, 세부내용 데이터화 및 후속상담 실시 - 상가임대차 문제 전반에 관한 실질적 정보제공 ○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제작 및 백서제작 배포 - 상담내용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상담사례집 발간 (’18. 1)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사례 보도자료 배포(’18. 8) - 상담센터,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자치구 등 관련부서를 통한 배포 ○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 언론보도 : 상담 과정에서 이슈가 되는 사례와 연계 - 리플릿 및 상담사례집 제작·배포 : 세무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등 - 시 홍보수단 활용 : 지하철, 버스, 전광판, 가로 판매대 포스터 등 - 교통방송 홍보 : 라디오? TV 방송취재(시민소통담당관) - 120 다산 콜센터 연계 안내(시민봉사담당관) - 서울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홍보(뉴미디어담당관) - 눈물그만 사이트·페이스북, 블로그 및 트위터 등 - 서울시 홈페이지 배너 홍보(정보화기획담당관)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상담위원 상담 수당 : 117,000천원 - 산출내역 ?전화상담 : (18,000원×8시간×5일×52주)×3명 = 112,320천원 ?방문상담 : (3시간×35,000원×52주) = 4,680천원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수당 : 12,000천원 - 분쟁조정회의 : 250,000×4명×12회 : 12,000천원 ○ 상담센터 워크숍, 자문회의, 사례집 등 : 21,000천원 - 자문워크숍 운영비 : 2,000천원 -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 9,000천원 - 사례집 및 홍보 리플릿 제작 등 : 10,000천원 ?? 관련부서 협조사항 ○ 市 보유매체 활용 홍보 등 : 시민소통담당관, 교통방송 ○ 市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 뉴미디어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붙임 1.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위원 명단 1부. 3.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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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5254 생산일자 2017-1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현 관리번호 D000003245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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