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2143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박성한 김동선 12/26 김윤규 협조 마곡 도시개발구역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경미한 사항) 검토 보고 2017. 12. 마곡 도시개발구역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경미한 사항)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마곡 도시개발구역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변경(경미한 사항) 신청이 있어, 이에 대한 관련 사항 검토 보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마곡 도시개발구역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U-city 구축사업) ? 사업내용: U-서비스, 정보통신망 구축 및 통합운영센터 건립 영 역 단위 서비스(시스템) 비 고 U-서비스 방범, 재난관리, 교통, 시설물 관리 CCTV 및 통신관로 등 시설물 설치 U-정보제공(시민, 기업) 정보통신망 유무선 통신망 구성 통합운영센터 통합(강서구·마곡지구) 운영 시스템 구축 - 위치: 마곡지구 내 공공용지 F1 - 규모: 지하1층/지하5층, 연면적 : 982㎡ - 시설: 종합상황실, 정보통신실 등 2 추진경위 ? 2007.1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 고시 ? 2008.09.: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협약체결(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 ? 2009.01.: 유비쿼터스도시건설 사업인정 통보(국토해양부↔서울시) ? 2010.09.: 마곡 U-City 실시설계 및 구축 착수 ? 2013.04.: 마곡지구 유비쿼터스도시건설 사업의 구축 및 관리·운영 협약 체결(강서구↔서울주택도시공사) ? 2013.07.: 마곡지구 유비쿼터스도시건설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서울시 고시 제20123-248호) ? 2015.02.: 통합운영센터 건립 완료(강서구 지역 우선 운영) ? 2017.12.: 정보통신 관로공사 및 U-서비스 구축 중 3 실시계획변경(경미한 사항) 신청내용 ? - - ? 4 검토사항 ? 경미한 사항 확인 변경사항 관련법령 및 규정 경미한 사항 적정 여부 비고 사업기간변 경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③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 고시 :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1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관련 인·허가등의 변경(관계 법령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 5 검토결과 ? 붙임 : 마곡지구 U-City구축사업 실시계획서 1부. 끝.
14280083
20210926043739
본청
서남권사업과-12143
D000003245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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