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공공기여에 의한 교양시설 건립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시행자 지정 추진계획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2142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구자완 박희원 김윤규 12/26 정수용 협 조 건축계획팀장 김동선 개발계획팀장 代안동국 - 공공기여에 의한 교양시설 건립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시행자 지정 추진계획 2017. 12.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공공기여에 의한 교양시설 건립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시행자 지정 추진계획 강서구 마곡동 일원(마곡산업단지 내 문화공원 2호) 공공기여에 의한 (가칭) 코오롱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건립주체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해 승인하고 지정?고시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 ? 법 제86조 7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받으려면.. 토지 소유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시행령 제96조 4항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55호 (’17. 12.14) - 마곡산업단지 내 문화공원 2호 조성계획 변경 (교양시설(미술관) 건립 추가) ?? 사업신청자 개요 ○ 사 업 명 : (가칭) 코오롱 미술관 건립 ○ 신 청 인 : 코오롱 컨소시엄 대표사 코오롱 인더스트리(대표 : 박동문) 외 2개사 ○ 사업개요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일원 (마곡산업단지 내 문화공원 2호) - 사 업 비 : 7,000,000천원 - 사업기간 : ’18. 1월 ~ ’19. 5월 (사업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계획 및 규모 구 분 사업규모 사용영역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코오롱 미술관 지하 1층, 지상 2층 1,556 1,528.844 1,866.969 ?? 추진경위 ○ ’13. 1. 24 : 코오롱 컨소시엄 선도기업 입주계약 체결 - 자전거 테마공원 등 조성 후 기부채납 내용을 포함하여 입주계약 체결 ○ ’17. 3. 13 : 공공기여 방식의 미술관 건립 추진계획 수립 - 미술관 건립 후 기부채납 하는 내용으로 입주계약 변경 ○ ’17. 7. 20 : 공유재산심의(결과 : 조건부 동의) ○ ’17. 9. 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동의(결과 : 가결) ○ ’17.12. 14 : 마곡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서울시고시 제2017-455호) - 마곡산업단지 문화공원 2호 내 미술관 건립 내용 반영 ?? 사업시행자 지정(안) ○ 사업시행지 위치 : 강서구 마곡동 일원(마곡산업단지 내 문화공원 2호) ○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공공기여에 의한 교양시설 건립 - 명 칭 : 문화공원 2호 내 (가칭) 코오롱 미술관 건립공사 ○ 사업시행 면적 - 사용면적 : 문화공원 2호 8,298㎡ 내 코오롱 미술관 영역 약 1,556㎡ - 규 모 : 지하1층 / 지상2층(높이 약 11m) ?? 향후계획 ○ ’18. 1월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 ’18. 2월 : 건축허가(강서구) ○ ’18. 3월 ~ ’19. 3월 : 착공 및 준공(예정) 붙 임 : 1. 고시문(안)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문(안)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2007.12.2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제2017-455호(2017. 12. 14)로 마곡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된 ‘마곡산업단지 문화공원 2호 내 (가칭)코오롱 미술관 건립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를 지정 고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0월 0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일원(마곡산업단지 내 문화공원 2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공공기여에 의한 교양시설(가칭 코오롱 미술관) 건립 ○ 명 칭 : 마곡산업단지 문화공원 2호 내 (가칭) 코오롱 미술관 건립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사용면적 : 문화공원 2호 8,298㎡ 내 (가칭)코오롱 미술관 영역 약 1,556㎡ / 연면적 1,866.969㎡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2층(11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코오롱 컨소시엄 대표자 코오롱 인더스트리(주) 대표이사 박동문 외 2개사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마. 사업기간 : ’18. 1월 ~ ’19. 5월 붙임 2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시행자 지정) ?? 법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시행령 제96조(시행자의 지정) 4항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1항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사업시행자 고시) ?? 법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6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4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1항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내용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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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여에 의한 교양시설 건립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시행자 지정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2142 생산일자 2017-1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완 (02-2133-1533) 관리번호 D00000324647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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