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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자치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5523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진정희 주형순 박경옥 12/26 나백주 협 조 2017년도 자치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계획 2017. 12. 시 민 건 강 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자치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계획 2017년 자치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를 통한 사업성과 파악 및 효과를 측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Ⅰ 평가 방향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단 구성 및 평가 관리 체계 구축 25개 자치구 자체 평가 결과보고서 검토 우수구 선별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 평가 매뉴얼의 지침을 기본 원칙으로 함 ○ 운영성과 (계획, 운영, 성과) 및 우수사례, 핵심성과지표 목표달성률 자치구 독려를 위한 기관 표창 및 개인 표창 확대 실시 평가단 구성하여 운영성과 및 우수사례 서면평가(정성평가) 자치구가 수립한 핵심성과지표 목표에 따른 정량평가 Ⅱ 평가 개요 평가 일정 - 자치구 평가서 수합 : 2018. 1. 31(수) 18:00까지 - 서면 평가 : 2018. 2. 8(목) - 정량 평가 : 2018. 3월 중 대 상 : 25개 자치구 평가기간 : 2017. 1월 ~ 12월말까지 주요내용 : ○ 보건소 운영 총괄 평가 : 보건복지부 「2017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매뉴얼 지침」에 근거 ○ 우수사례 평가 : 행정자치부 평가 매뉴얼 기준에 근거 ○ 핵심성과지표 정량평가 : 자치구 핵심성과지표 목표달성율 점수화하여 복지부 평가 - 지역사회 건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및 검진자료, 자체생산지표 활용 Ⅲ 평가 세부 추진 계획 평가 체계 25개 자치구보건소 서울시 보건복지부 평가매뉴얼 및 서식에 따른 평가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서울시로 제출 평가기준에따라 세부평가 실시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로 제출 - 정성평가 2018.2.8일(목) - 정량평가 2018. 3월 중 - 서울시 평가대회 2018.4.5일(목) 시도별 평가결과 종합 검토하여 포상기관 결정 - 우수사례 검토 및 사례집 발간 제출마감 2018. 1. 31(수) 결과보고서 제출 2018. 3. 30(금) 평가결과 완료 2018. 4월 중 평가대회 : 2018. 5월 중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총괄 평가 세부 지표 : 보건복지부 평가 기준에 준함 유형 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00) 정성 (90) ① 운영성과 (70) 계획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1. 지역현황에 기반하여 사업을 계획하였는가? 8 핵심성과계획의 적정성 2. 핵심성과지표가 타당하게 선정 되었는가? 3 3. 핵심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타당한가? 3 성과계획의 적정성 4. 사업별 사업목표는 타당하게 수립되었는가? 6 운영 (28) 사업운영의 충실성 5. 사업은 충실하게 운영하였는가? 12 6. 지역의 내?외부 자원과 연계?협력 하였는가? 8 7. 지역사회 내 취약현황을 파악하여 건강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8 성과 (20) 자체점검 및 성과달성 8.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였는가? 12 9.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 하였는가? 8 기타 (2) 서식준수 결과보고서는 서식을 준수하였는가? 2 ② 우수사례 (20) 공 통 가. 계획의 충실성 20 나. 운영의 노력성 다. 사업수행의 효과성 선 택 라. (신규) 활용전파 가능성 마. (연속) 지속성 정량 (10) ③ 핵심성과지표 목표달성률 (10) 목표달성률 = 실적/목표 = (최근 3개년 평균값)/자체목표값) 10 세부지표 우수사례 (정성 평가) 측정방법 ○ 산식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정성평가) -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사례 2건선정 ? 당해년도 우수사례 1건 ? 전년도 시도 우수사례로 최종제출된 건에 대한 지속적 운영 실적 1건 ○ 산식설명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정성평가) - 사업의 충실성, 효과성, 노력성, 활용?전파가능성 등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 1건 - 전년도 우수사례로 최종 제출된 건에 대하여 지속적 활용도, 단계적 발전 성과 등을 기술하여 1건을 제출 <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내용 충실성(30%)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선정, 사업 수행 체계, 수행 방식, 추진 내용, 수혜?참여자 범위, 내?외부 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전반에 있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수행한 정도 효과성(30%) ? 목표 대비 실적(전년도 수행한 사업의 경우 전년 실적 대비 금년 실적 명시), 비용(예산) 대비 효과, 지속적 모니터링, 건강수준 개선도, 수혜자 만족도 등 사업 효과성 정도 노력성(20%) ? 한정된 예산(예산집행률) 및 인력 대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도, 정책역량 투입 정도 (신규)활용?전파 가능성(20%)/ (전년도)지속활용도(20%) ? (신규 우수사례의 경우) 타 지자체로의 활용, 확산 가능성 평가 ? (전년도 우수사례의 경우) 우수사례의 지속적 활용정도, 단계적 발전 성과 및 지속적 발전가능성 평가 ○ 평가기준일: 2017. 12. 31. 우수사례 평가 지표 : 행정자치부 평가 기준 평가결과 표창 내역 ○ 자치구 기관표창 (총 10개 자치구) 평가영역 표창명 선정방법 표창 대상구 표창기관 ○ 개인 표창 (총 25명) 평가영역 선정방법 표창 대상 표창기관 Ⅳ 향후 추진 일정 평가보고서 제출 마감 : 2018. 1. 31(수) 18:00까지 정성평가 심의 : 2018. 2.8(목) 정량평가 : 2018. 3월 중 (자치구 핵심성과지표목표달성률에 따라 복지부 평가) 보건복지부 제출 : 2018. 3. 30(목) 2017년도 서울특별시 평가대회 : 2018. 4. 5(목) 14:00 Ⅴ 기대 효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자치구 성과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보건복지부 성과대회 및 서울시 평가대회 포상근거로 활용. 붙임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매뉴얼(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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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자치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5523 생산일자 2017-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진정희 (02-2133-7571) 관리번호 D000003245576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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