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6054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47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행정1부시장 임진규 조성호 김재용 안준호 12/26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7.12 관광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277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사유 ○ 서울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익성이 강화된 관광 진흥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서울관광재단의 설립목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 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주요 내용 ○ 재단의 사업,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직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조부터 제9조) ○ 기본재산의 조성, 출연금 교부 및 기금 설치, 운영재원, 수익사업,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0조부터 제15조) ○ 업무의 위탁 및 대행,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6조부터 제18조) ?? 추진경과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울관광 마케팅(주) 노동조합 금창훈 외 16명 ?서울관광진흥재단은 어감상 구시대적인 느낌이 있으며, 명칭이 길어 쉽게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진흥을 제외하고, 서울관광재단으로 간단 명료하게 변경 필요 - 조례명,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수정 필요 ?반영 - 관광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조례안 입법 예고시에도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서울관광재단?으로 기관명칭 변경 의견 수용 조승윤 ?재단의 명칭을 서울알기재단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 ?미반영 - 서울알기재단이라는 명칭은 서울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관의 성격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워 수용 곤란 서울시 출연?출자 기관 노동 조합협의회 염상호 외 1명 ?제4조(재단의 사업)에 다음 2개 항목을 추가 필요 - 관광 관련 시설의 개발 및 운영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미반영 - 조례안 제4조 제11항 및 제13항에서 재단의 수익사업 추진근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인 조항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관광시설 개발?운영 등 사업 추가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 입법예고('17. 6.1 ~ 6.28) 결과 : 의견 있음 ○ 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법제심사 완료 : 법무담당관-9931('17. 7. 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17.9.18) ○ 시의회 수정의결('17.12.15) ?? 시의회 의결사항 ○ 시의회 수정사항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 ---------------------. 1. ~ 7. (생략) 1. ∼ 7.(제정안과 같음) 8. 남북관광교류에 관한 사업 및 협력지원 <삭제> 9. ~ 13. (생략) 8. ~ 12. (제정안 제9호 ~ 제13호와 같음) 제5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 ① -------------------------- -----------기록--------. 1. ~ 11. (생략) 1. ∼ 11.(제정안과 같음) <신설>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2. (생략) 13. (제정안 제12호와 같음)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 ---------------변경하려는 --------- ------. ? (생략) 1.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생략) ② (제정안과 같음) 1. ---------------------------------------- -------------------따른 --------------- 2. (제정안과 같음) 제17조(지도·감독) ?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① ---------------- ------------------------------- ------------------------------- 사람에게 ----------------------- ------. ?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 ------------------------------------------ ------------------------------------------ ---------------------------------------.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제4조제8호(남북관광교류에 관한 사업 및 협력지원)는 현재 서울시 에서 구체적으로 계획된 사업이 없으므로 삭제 - 제5조에서 정관에 기록해야 할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 - 안 제5조제2항은 법인의 정관을 개정시, 기본재산 처분,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재단사업의 일부를 삭제하고 정관 기재사항 추가 및 정관변경시 사전보고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에 시의회 수정안은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12.22(금) 限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12.28(목)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8. 1. 4(목) 붙 임 : 1. 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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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6054 생산일자 2017-1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진규 관리번호 D0000032456894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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